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4학년도 2학기 모범학생 표창 시상 계획
작성자 김지원 등록일 24.10.15 조회수 199

2024학년도 2학기 모범학생표창 시상 계획

 

2024년 모범학생표창(선행 부문, 효행 부문, 봉사 부문)을 학교생활규정 제4장 생활지도 및 포상 2절 포상을 기준으로,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상을 수여합니다.

 

가. 대상 : 전교생

나. 수상비율 : 10% 이내(60명 내외), 각 반 2명

다. 수여일 : 11월 1일

 

 

 <학교생활규정 제 4장 2절 포상>

제39조(모범 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당해 학년 중 교내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 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남달라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 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기 2, 3, 4항 모범 부문은 1, 2학기 2회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이전글 학부모 사실 확인서(의견서) 양식
다음글 2024. 2학기 학업성적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