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학기 모범학생표창 시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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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진 | 등록일 | 23.04.26 | 조회수 | 207 |
2023학년도 1학기 모범학생표창 시상계획
2023년 모범학생표창(선행상, 효행상, 봉사상)을 학교생활규정 제4장 생활지도 및 포상, 2절 포상을 기준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상을 수여합니다.
대상: 전교생 수상비율: 10% 이내(60명 내외), 각 반 2명 수여일: 5월 15일
<학교생활규정 제4장 2절 포상> 제39조(모범 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당해 학년 중 교내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 남달라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기 2, 3, 4항의 모범 부문은 1, 2학기 2회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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