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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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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모범학생표창 시상 계획
작성자 박수진 등록일 23.04.26 조회수 207

2023학년도 1학기 모범학생표창 시상계획

 

  2023년 모범학생표창(선행상효행상봉사상)을 학교생활규정 제4장 생활지도 및 포상, 2절 포상을 기준으로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담임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선발하고 상을 수여합니다.

 

대상전교생

수상비율: 10% 이내(60명 내외), 각 반 2

수여일: 5월 15

 

<학교생활규정 제4장 2절 포상>

39(모범 부문(모범부문의 시상은 당해 학년 중 교내학교봉사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공로상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투철한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반에 한함)

2. 효행상 충효 정신이 뚜렷하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심 남달라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며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수여한다.

4.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행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 상기 2, 3, 4항의 모범 부문은 1, 2학기 2회로 나누어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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