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및 개정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전진홍 | 등록일 | 22.04.28 | 조회수 | 430 |
첨부파일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제89조의2제2항 추가)에 따른 신설 2) 배정 시 유의사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의 국적, 체류자격 및 성취도 수준이나 이수과목 차이 등으로 전ㆍ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음) 을 반영한 2022학년도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지침(개정)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모범학생표창 시상계획 |
---|---|
다음글 | 학교 탄소중립 한마당 전시회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