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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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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 및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전진홍 등록일 22.04.28 조회수 430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89조의22항 추가)에 따른 신설 2) 배정 시 유의사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의 아동 또는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의 국적, 체류자격 및 성취도 수준이나 이수과목 차이 등으로 전ㆍ편입학을 불허할 수 없음)

을 반영한 2022학년도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전·재·편입학 업무 시행지침(개정)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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