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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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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기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 공고 안내
작성자 전진홍 등록일 22.03.07 조회수 170
첨부파일

2022-대성여상-교무기획부

2022학년도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 :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 20223709:00 202231517: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1

(4) 개인정보동의서

2. 위원선거

선거일자 : 2022323()

선거장소 :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진로활동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

선출방법 : 학부모회가 개최될 경우 직접선거방법으로 선출하고,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회신한다. 만약 학부모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해 선출한다. 이때 가정통신문은 316일까지 회수된 가정통신문을 인정한다.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2237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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