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의사표시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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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27 | 조회수 | 138 |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① 최초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②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신고의무 발생] ■ 수수 금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①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신고의무 발생] ②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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