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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9월 식단)
작성자 *** 등록일 12.08.29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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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안전 관리 대책의 하나로

식품알레르기 민감 학생들도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금년 2학기부터는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사용여부를 표시토록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실시 합니다.
- 이로써, 평소 특정식품에 알레르기를 지닌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되며,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치 않토록 별도의 대체반찬(김, 멸치볶음 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알레르기 유발식품(식약청 고시, 12종)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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