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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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5.04.28 | 조회수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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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의 승인) 1.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체험학습 승인 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체험학습 종료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 유형) 1.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2.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체험학습의 출석인정) 1.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휴가일 포함) 30일 이내로 한다. 2. 국내외 체허학습을 받아주는 위탁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국외로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3. 국내외 위탁체험학습(현지 교육과정 적용)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로 관리한다. (체험학습 신청 서류 )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2.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4. 해외여행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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