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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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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우체국 희망장학금 장학생 모집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5.30 조회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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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 우체국 희망장학금 장학생 모집 안내 

 

 (사업기간) 2025 6 ~ 9

       (신청기간) 2025. 6. 9.() ~ 6. 30.() ( 6.30. 소인분까지 접수)

 

ㅇ 일정 : 공고(6.2), 신청접수(6.9~6.30), 결과발표(8.18), 장학금 지급(~9,26)

 상기 일정은 진행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장학금 100만원(1인 기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다음  ~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학년) 국내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 학교 제외)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교 추천일 기준

 

 (성적) 직전 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성취도 평균 D이상) 충족

대상

성적 산출과목*

비고

3 ~1

국어, 수학, 영어, 역사, 사회, 과학

2024(1학기+2학기)성적

2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통합사회, 통합과학

* 성적 산출과목 중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제외하고 산정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

<추천 제외 대상>    잘 읽어봐 주세요.

 

 2025년에 학교,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교육급여, 교육비(교육청), 생계비, 후원금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우체국공익재단 󰡔우체국 청소년 꿈보험󰡕기가입자 및 󰡔희망장학금󰡕 기 수혜자

 

 1가정에서 2자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 예시) 첫째(고등학생)와 둘째(중학생)를 각 학교에서 추천한 경우 등

 

 학교폭력, 징계 등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정학, 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등과 이에 준하는 자

2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5. 6. 9.() ~ 6. 30.() ( 6.30. 소인분까지 접수)

 

 (신청방법) 학생과 추천교사(학교)는 상호 협의하여 신청서, 추천서, 기타 구비서류를 구비한 후 우체국공익재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학교당 1명 추천)

 

대상 주체

신청절차

내용

학교

(추천교사)

신청자격 확인 및

추천서 작성

- 교내 장학금 지급 학생 협의조정

 학교별 1인 추천 가능하며,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됨

 

- 학생의 신청자격(소득, 성적, 출결, 타 기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확인

- 학생이 작성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 장학생 추천서 작성

학생

(신청자)

신청자격 확인 및서류 준비

- 학생의 신청자격(성적, 출결, 타 기관 장학금 수혜여부 등) 확인

추천 대상자는 장학금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가구유형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필수 제출(~) + 선택 제출( / 해당자)

 

 장학금 신청서 <서식1>

 장학생 추천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3>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 기준으로 발급

 (해당자) 가구유형* 증빙서류(참고2 참조)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장애인가족, 다자녀, 가정위탁, 시설입소

 

 (제출 주소) ()03166, 서울시 종로구 송월173-10(사직동 304-1)

우체국공익재단 희망장학금 지원사업 담당자 앞

 문의: 사업기획국 사업운영부 희망장학금 담당자(02-725-3857)

 

 문의 시간: 평일 09:00~11:00, 13: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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