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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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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회복지원 카드 연내 사용 안내(2022.12.31.까지 사용기한)
작성자 *** 등록일 22.12.06 조회수 114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2021년도에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교육재난의 피해를 보전

고자 도내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권의 충북교육회복

지원카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의 사용기한은 2022.12.31.까지로 사용기한 경과 후에는 사용이 

불가하오니 아직 미사용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사용기한내에 사용 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충북교육회복지원카드는 업종 및 지역이 제한된 선불카드로 가장 편하게 사용

하실 수 있는 업종은 서점, 안경점, 병원, 약국,학원(단, 비인가 학원 또는 카드사에 학원업종코드로 가맹등록이 안된 경우 결재 안됨)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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