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 자치 조례안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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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05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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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래 조례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첨부 파일 다운로드) 2. 제출 기한 : 10월 11일 화요일 3. 제출 방법 : 2층 본교무실 학교 자치 담당 교사 박숙희 또는 담임 교사에게 제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한 배움과 성장의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부모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제4호에 따른 교원 중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충청북도교육청 교 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보장하고,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 며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한 의견을 상호 존중한다.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둔다.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으로 구성하는 학생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에는 학생회를 두지 않는다. 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학생총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직원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④ 그 밖에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⑤ 학생회는 제3항 각 호의 협의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알린다. ⑥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노력한다.
제6조(학부모회) ① 학부모회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은 제1항을 준용하여 학부모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둔다. 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사회, 직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 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교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직원 복지 및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교직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⑦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제8조(학교자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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