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학칙 또는 교칙)의 `용의복장`에 대한 제,개정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더불어 이를 토대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세부사항을 칭찬/성찰카드 발급기준표를 신설하여 2학기 개학일(8.19.)부터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학생생활규정 원문: 홈페이지 상단 배너 중 학생마당 > 학생생활규정(2022.7.개정) -2022학년도 2학기 칭찬/성찰카드 발급기준표: 홈페이지 상단 배너 중 학생마당 > 학생자치회 > 제목확인(2022.8.적용)

| 가정통신문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 | 
| 담당교사: 최0성(290-9363) 교무실: 043-241-0062 행정실: 043-241-0063 FAX : 043-241-0065 |
‘학부모님께’ 본교 교사와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발의하여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포함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된 2022학년도 `학생생활규정(홈페이지 참고/`용의복장`에 한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최대한의 협의점을 도출한 이번 개정은 새로운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규칙을 존중하고 학교생활에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학생생활규정(용의복장) 개정 전/후 비교표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생활 제43조(용의복장) |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생활 제43조(용의복장) | 용의 복장에 한함 | ⑤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계절별 특성에 맞게 안내한다. | ⑤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자율에 맡긴다. | 상/하의를 각 각 혼용 가능 (예:동복하의+하복상의) | ⑦ 치마 및 바지는 타인에게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여 착용한다. | ⑦ 치마 및 바지는 타인에게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히 착용한다. | 성찰카드발급기준표에 의거 오금 기준 15cm 이내 (반바지도 동일 적용) | ⑧ 학생의 두발은 자유롭게 기르되 퍼머, 염색 등의 두발의 형태 변형은 금한다. | ⑧ 학생의 두발은 자유롭게 기르되 단정히 한다. | 자연갈색에 준하는 염색 곱슬머리에 준하는 퍼머에 한하여 인정 | ⑨ 과도한 화장(손톱메니큐어, 써클렌즈 포함)과 악세서리, 피어싱을 하지 않는다. | ⑨ 과도한 화장(손톱메니큐어, 써클렌즈 포함)과 악세서리, 피어싱, 문신(타투)를 하지 않는다. | 투명메니큐어, 피어싱(귀)허용하며 문신(타투)는 선도위원회 회부 및 삭제 원칙 |
※학생생활규정을 바탕으로 생활지도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학생 회)가 정하여 2022학년도 성찰카드 발급 기준표(뒷면)에 명시한다.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추진내용 | | 세부 추진내용 | | 일시 | | | | |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구성 | | ▶위원장(교감), 간사(생활안전부장) ▶교사(학생자치부장) ▶학부모(2) ▶학생회장(1), 부회장(2), 학생지킴이(1) | | 2022.5.23. | 
| | | | | 제정.개정안 발의 | | ▶학생/교사 설문조사(용의복장에 한함) | | 2022.5.23.~5.27. | 
| | | | |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 수렴 | | ▶의견 수렴 방법 1.학생- 학급회의, 설문조사 2.학부모-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수 3.교사-교직원 회의 | | 2022.5.30.~6.10. | 
| | | | | 제.개정위원회 실행 | | ▶재개정 위원회 참여 토론회 개최 | | 2022.6.15. | 
| | |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심의 ▶학교장 승인 ▶학생생활규정 공포 | | 2022.7.14.~19. | 학생 적용 시기 | | ▶2학기 개학일 | | 2022.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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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 양청중학교 《칭찬카드》 발급기준표 -칭찬카드로 성찰카드의 삭제(상쇄) -칭찬카드의 누적을 통하여 학기별 모범학생 추천의 기초자료로 활용 -봉사시간이 부여되는 활동에 한하여 칭찬카드 발급은 학기당 1회만 가능 -1~16번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 학생은 동일항목에 한하여 월 2회 이상 중복 수여 제한 -19~21번: 성찰카드를 상쇄하기 위한 활동은 최소 30분이상만 가능하며 일일 1회만 가능 -학기 단위로 시행하되 학년도에 한하여 기록 보존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한다. |
영역 | 번호 | 칭찬 내용 | 비고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1 | 각종 대회 등의 학급 및 학교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 동일 번호로 최대 월 1회 한하여 받을 수 있음 (16. 수업태도 칭찬카드는 월 단위 교과목별로 각 각 받을 수 있음) | 2 |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 3 | 장애 학생에게 도움을 줌 | 4 | 또래상담, 중재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 5 | 교내에서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워 학교를 청결이 함 | 준법신고 활동 | 6 |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훼손 신고 | 7 | 흡연 또는 음주, 절도 행위 신고 | 8 | 학생 안전사고 신고 | 9 | 학교폭력 관련 신고 | 10 |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 11 | 지갑 또는 귀중품, 고가의 물품 습득 신고 | 모범 제보 | 12 |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 13 | 언론 매체에 선행, 모범이 보도됨 | 공중도덕 | 14 |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 15 |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 수업태도 | 16 | 수업 태도가 바르고 발표력이 좋아 모범이 됨 | 기타 | 17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올바른 행동 | 학년부장 수여 | 18 | 개인 봉사시간이 20시간 초과되었을 경우 | 담임교사 수여 | 19 |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교내봉사 및 캠페인 | 30분 이상 활동시 받을 수 있음 | 20 |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펜글씨 쓰기 활동 | 21 |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기타 활동 |
※칭찬, 성찰카드의 발급 기준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가 정하여 시행한다. 2022학년도 양청중학교 【성찰카드】 발급기준표 -동일 항목에 대한 위반에 따른 발급은 1일 1회에 한하여 성찰카드를 발급한다. -성찰카드가 5회 누적시 학부모안내, 10회 누적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다. -25번은 학년부 또는 생활안전부의 자문을 얻어 발급 가능하며 전체 공지하여 추가할 수 있다. -학기 단위로 시행하되 학년도에 한하여 기록 보존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한다. |
영역 | 번호 | 성찰 내용 | 용의 복장 및 용모 | 1 | 복장 규정 위반(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히): -하의 길이에 한하여 오금을 기준 15cm 초과시 | 2 | 두발 규정 위반(자유롭게 기르되 단정히): -자연갈색에 준하여 두발 색상 허용, 곱슬머리에 준하는 두발 형태 허용 | 3 | 화장(손톱메니큐어, 써클렌즈), 악세사리, 피어싱, 문신(타투) 불가: -기초 화장 가능(색조화장 불가) -투명 메니큐어 가능(네일아트 일체 불가) -투명 렌즈 가능(써클렌즈 불가) -투명 피어싱 가능 | 4 | 명찰 미착용: -조회~종례간 학내에서 착용해야 하며 겉옷을 착용할 경우 겉옷에 부착 | 5 | 실외화(운동화 또는 학생단화)와 실내화를 구분하지 않거나 맨발로 등교하는 경우 | 수업 | 6 | 수업 중 화장과 관련된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 놓거나 화장을 하는 경우 | 7 |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학습태도 불량(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취식 등), 수업준비 부족 등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 출결 | 9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적 무단 결석, 조퇴, 지각, 결과 | 무단 외출하거나 외출증을 위변조 사용, 다른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 교내·외 생활 | 10 | 다른 반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급식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 11 | 수업 시작 종이 친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 | 12 | 일과 중 핸드폰 무단 소지 및 수업중 전자기기(MP3, 게임기 등) 무단 사용 | 13 | 괴성, 욕설(패드립), 소란을 유발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 14 |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창문 넘기, 실내 공놀이, 엘리베이터 장난, 실내에서 물놀이 등 행위) | 15 | 엘리베이터 무단 사용 | 16 |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 17 | 창 밖으로 물건, 쓰레기 등을 던진 경우 | 18 |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이나 가래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19 | 선배 학년이 선생님의 허락없이 후배 학년의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 | 20 | 화장실과 식수대를 더럽히거나 물장난, 훼손 등 기타 행위로 청결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1 | 학교의 비품, 공공기물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손 | 22 | 교직원에 대한 예의없는 언행 및 생활지도에 대한 불이행 | 23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는 경우 | 24 |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거나 생활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 및 지도하려는 교직원의 부름에 도주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경우 | 25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바르지 못한 잘못된 행동 |
※칭찬, 성찰카드의 발급 기준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가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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