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 복장 혼용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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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08 | 조회수 | 528 | ||||||||||||||||||||||||||||||||||||||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활짝 핀 꽃처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생활안전부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학생 복장 혼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기온을 고려한 겉옷 착용가능 함. (집업 형태의 겉옷만 가능하며 맨투맨 티셔츠, 하프 집업 등 은 생활지도간 학교 복장 확인이 제한되므로 제외함) 2. 코로나19에 따른 체육복 등교 또는 교복과 체육복 상·하의를 혼용해도 무관함. 3. 여학생 치마 & 여름 체육복(생활복) 하의는 남·여학생 모두 앞 무릎에서 학생증 길이 이내 (학생증 길이=10cm) 허용 4. 여학생 타이즈는 `검은색`과 `상표나 마크`가 없는 제품으로 동복 치마 착용시에만 가능함. 5. 생활복 대상이 아닌 3학년은 생활복에 준하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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