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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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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복장 혼용 기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08 조회수 528

가정통신문

- 학생 복장 혼용 안내 -

담당교사: 0(290-9363) 교무실: 043-241-0062 행정실: 043-241-0063 FAX : 043-241-0065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활짝 핀 꽃처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 생활안전부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학생 복장 혼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 복장 착용(동복~춘추복~하복/생활복) 혼용 안내

기간: 4.11() ~ 추후 공지(10월 예정)

남학생

여학생

교복

체육복

교복

체육복

동복

선택

착용

학교 후드집업 또는 자켓

셔츠/타이/조끼

동복 바지

동복 학교체육복

선택

착용

학교 후드집업 또는 자켓

블라우스/타이/조끼

동복 치마 또는 바지

동복 학교체육복

춘추복

셔츠/타이/조끼

(조끼 선택 가능)

동복 학교체육복

블라우스/타이/조끼

(조끼 선택 가능)

동복 학교체육복

하복

하복 셔츠

하복 바지

하복 학교체육복(3학년)

생활복(1, 2학년)

하복 셔츠

하복 치마 또는 바지

하복 학교체육복(3학년)

생활복(1, 2학년)

1. 기온을 고려한 겉옷 착용가능 함. (집업 형태의 겉옷만 가능하며 맨투맨 티셔츠, 하프 집업 등

은 생활지도간 학교 복장 확인이 제한되므로 제외함)

2. 코로나19에 따른 체육복 등교 또는 교복과 체육복 상·하의를 혼용해도 무관함.

3. 여학생 치마 & 여름 체육복(생활복) 하의는 남·여학생 모두 앞 무릎에서 학생증 길이 이내

(학생증 길이=10cm) 허용

4. 여학생 타이즈는 `검은색``상표나 마크`가 없는 제품으로 동복 치마 착용시에만 가능함.

5. 생활복 대상이 아닌 3학년은 생활복에 준하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함.

3학년 생활복(상표 또는 마크가 있을 경우 학생증 크기 보다 작아야 함)

- 상의: 검은색, 남색, 회색, 흰색 반팔티

- 하의: 검은색, 남색 반바지(체육복 형태로서 무릎 위 10cm 이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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