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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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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 변경 안내 및 서류
작성자 *** 등록일 21.09.27 조회수 39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양청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이번에 코로나19 등교중지 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또한 관련 서류 양식들을 첨부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또는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확진*,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교중지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필요서류: 학부모 확인서=1가지)

또는

2) 코로나 19 예방접종 미완료자: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필요서류: 학부모 확인서=1가지)

또는

3) 코로나 19 예방접종 미완료자: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필요서류: 학부모 확인서와 모든 검사결과 문자 캡쳐=2가지 모두)

학부모 확인서는 학교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또는 [알림방]-[각종서식양식]

에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출석 후 담임교사에게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검사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1.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프린터기 없는 경우 그려서 해와도 인정

2. 학교장 인정 결석계

-증상소멸하여 출석 후 담임교사에게 받아서 작성

3. 선별진료소 방문 증빙자료

-전화통화기록도 인정. 단 통화기록은 고사기간 제외

3가지 서류 전부 있어야 가능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일 단위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반드시 제출

등교중지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검사 음성인 결과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7 이내

학부모 확인서

학부모 확인서는 학교 홈페이지 [알림방]-[공지사항] 또는 [알림방]-[각종서식양식]

에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출석 후 담임교사에게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2가지 증빙서류를 모두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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