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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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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 포함)
작성자 *** 등록일 21.03.04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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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의 유형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 학부모 및 교사와 함께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 박람회 견학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등

3) 인근 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인척 방문, 고적 답사, 문화탐방 등

 

2.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기간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휴가일 미포함) 30일 이내로 한다.

        나. 국내외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위탁학교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국외로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현지 교육과정 적용)

.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신청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보고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유의사항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5.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가.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 45

.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

.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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