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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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3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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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2. 지원금액: 30만원/분기 3. 신청기간: 9.4(월)~10.27(금)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 및 방문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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