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학생 안전모 의무 착용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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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24 | 조회수 | 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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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는 5월1일부터 충북 내 모든 학교에서 자전거 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모를 의무 착용하도록 교육청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안전모를 구입, 착용하도록 교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모 미 착용 학생들이 없도록 꼭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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