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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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7 | 조회수 | 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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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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