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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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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07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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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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