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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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9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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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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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22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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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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