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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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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8.22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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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1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2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3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4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전동킥보드 이용수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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