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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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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령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07 조회수 166
첨부파일

교원지위법령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시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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