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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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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스승의 날 )
작성자 *** 등록일 17.05.10 조회수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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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스승의 날 관련)

 

 다가오는 스승의 날(515)에 즈음하여 학부모님께 청탁금지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제정, 공포되어 예전과 달리,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취지의 선물, 꽃다발, 식사 제공 등은 일체 금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꽃을 준비하여 달아드리는 것도 금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의 만복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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