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14.개정>
학생생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양청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및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 자치활동
제1절 학생회
제5조(명칭) 본 회는 양청중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6조(목적) 학생회는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취학유예·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8조(권리・의무)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따를 의무가 있다.
제9조(기능)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의활동 – 학급회, 학생회를 통한 의견수렴
② 행사 진행 활동 – 학교 축제, 교내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계획 추진
③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
④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지원 활동
⑤ 학생회 임원선거 및 선출 관리 활동
⑥ 기타 학생 자치활동
제10조(승인)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임원)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인, 2학년 1인)
② 서기 1인,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12조(부서)학생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예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문화부 : 문화·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③ 복지부 : 학생 위생용품, 교복 등 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④ 체육부 : 체육활동, 심신단련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⑤ 홍보부 :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및 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행사부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 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⑦ 학생지킴이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제13조(직무 및 선출)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서의 부장, 차장 및 서기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출한다.
3. 학생회 임원은 전년도에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 교육의 징계를 받았거나 경찰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다.
제14조(임기)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 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15조(자격 상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 교육의 징계를 받았거나 경찰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16조(대의원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각부 부장 및 차장, 각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예산심의
3.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회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의안 제출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2절 학생 지킴이
제17조(목적)본 규정은 학생회 자치 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며 건전한 교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학생지킴이부를 조직,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18조(조직)
① 학생지킴이부는 3학년 재학생 중 10명~16명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지킴이부 임원으로는 부장 1명과 차장 1명을 둔다.
③ 부장은 학생지킴이 부원의 활동을 통괄하며 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④ 학생 지킴이는 학년말에 선출하며 별도의 선출 규정을 따른다.
제19조(자격)학생지킴이 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임명하도록 한다.
①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② 협동 봉사 정신이 강하고 바른 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제20조(활동조 편성)학생지킴이부 활동은 2인 1조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활동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21조(임무)학생지킴이 부원은 지도 교사의 지도 아래 자치 정신을 가지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되, 활동 중에 교칙 위반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그 위반 내용을 시정하게 한다.
① 등 ‧ 하교 지도
② 용의 복장 지도
③ 교내의 질서 지도
④ 언행 지도
⑤ 안전 지도
⑥ 정숙 지도
⑦ 기타, 행사시 질서 지도 등
제22조(활동지도)학생지킴이부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생활지도부 지도 교사의 조언과 지도를 받는다.
제23조(지도)
① 학생지킴이 부원은 활동 중 교칙 위반자를 발견하였을 때 고운 말로 선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되, 구타나 체벌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지킴이 부원의 지도와 시정 요구를 거부하는 학생이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도 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활동 기록)
① 학생지킴이는 일일 교내생활지도 상황부를 작성하여 지도 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일 교내생활지도 상황부에 기록된 지도내용은 생활지도부 교사의 승인을 거치며 성찰 카드 발부와 같은 효력을 같는다.
제25조(임기)학생 지킴이 부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 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26조(자격 상실)학생지킴이 부원이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학생지킴이부 임무에 불성실할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3절 학급회
제27조(조직)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8조(기능)학급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자치활동을 통한 자율과 책임 능력 함양
② 학급에서 제출된 의안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
③ 교내 축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운영
④ 기타 학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 논의
제29조(임원(학급회의 임원은 반장 1인, 부반장 1인으로 한다.
제30조(직무 및 선출)
① 학급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반장은 부의장이 된다.
2. 부반장은 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및 부반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회 임원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 교육의 징계를 받았거나 경찰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다.
제31조(임기)학급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제32조(자격 상실)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 1호 학교에서의 봉사 이상 교육의 징계를 받았거나 경찰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제4절 동아리 활동
제33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를 개설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1절 학생생활
제34조(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방과후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6조(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 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38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37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38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제 1항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⑥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⑦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40조(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 장애학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외 활동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는다.
③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1.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2.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도구 및 이동공간의 확보
3.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④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표현이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제41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19. 9. 1.]을 따른다.
제42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3조(용의복장)
①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 청결을 유지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④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를 따른다.
⑤ 교복(춘추복·생활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자율에 맡긴다.
⑥ 교복 및 교복 위의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방법 및 색상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규정된 복장 착용 후,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⑦ 치마 및 바지는 타인에게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히 착용한다.
⑧ 학생의 두발은 자유롭게 기르되 단정히 한다.
⑨ 과도한 화장(손톱메니큐어, 써클렌즈 포함)과 악세서리, 피어싱, 문신을 하지 않는다.
⑩ 신발은 활동하기 편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외화를 구분한다.
⑪ 특기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 특기생)나, 장애학생 및 신체에 특정한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4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공중도덕 및 법을 잘 지킨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④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제45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자녀)이 평소와 다른 행동 및 심리 상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제46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④ 음란 .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 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47조(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통신기기 및 휴대전화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교과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과교사 및 담임교사가 학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등교 직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보관 가방에 통합하여 보관하고, 학생을 지정하여 휴대전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단, 필요시 담임교사의 허락을 득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서 다음의 규칙을 잘 지킨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을 하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⑤ 학업에 불필요한 전자기기는 소지하지 않는다.
제48조【기타 교내생활】다음 사항은 담임교사 또는 교내 생활 지도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교내에서 물품을 습득하였을 때
⑦ 기타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제 2절 출결사항
제49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재입·편입·전입·재취학 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예:10.4.15. 자퇴, 11.3.20. 편입일의 경우, 원적교의 10.3. 2~’10.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10.3.20~’10.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전염병(학교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징병신체 검사, 증인 출두한 경우 등)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기간(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기간), 보호관찰 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교육 등에 참여하여 소정의 검사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6.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기간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떠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8.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9.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 1일(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해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결석하는 경우
10.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 형제, 자매,부,모 | 1 |
입 양 | · 학생 본인 | 20 |
사 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 휴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1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미인정,기타로 처리한다.
⑧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⑨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 만 처리한다.
⑩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⑪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50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②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는 결석 1회로 간주한다.
③ 3년간 결석 1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 이내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51조(결석의 종류) 결석할 때에는 사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연락하고 등교 초일에 제출해야 한다. (결석계 미제출자는 무단결석 처리한다) 결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루)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
나.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 교사의 확인서, 처방전, 학보모 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 ‘라,마,바’항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미인정 결석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8조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출석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2조(유급의 절차) 유급은 본교의 전 교원으로 구성된 학년말 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출석해야 할 총 일수의 2/3 이하인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53조(미혼모·부 휴학 보장)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다.
제 3절 졸업 진급 학년말 평가회
제54조(목적) 본 규정은 학년말 평가회 기준안을 설정하여 일관성 있게 시상함으로써 학업 성적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정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5조(학년말 평가회 시기) 학년말 평가회는 진급 또는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학년말에 개최한다.
제56조(학년말 평가회 참가범위) 학년말 평가회는 전 교사 2/3이상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57조(학년말 평가회 성격) 학업 이수 상황을 심의하여 진급 및 졸업을 인정하고 각종 시상 대상자의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며 최종 판정은 학교장이 한다.
제58조(대상) 학년말 평가회 개최일 현재 재학생을 사정대상으로 한다.
제59조(학년말 평가회 절차)
① 각 학년 부장은 학년 담임 회의를 거쳐 사정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담당교사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전교사에게 배부한다.
③ 출석 교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60조(학년말 평가회 심의 사항) 학년말 평가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학습발달, 출결사항, 행동발달, 특별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등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사항
2.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3. 진급, 유예, 졸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제61조(진급 또는 졸업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진급 또는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
1. 1년간 출석일수가 총 수업 일수의 2/3에 미달된 자
2. 기타 사유에 의하여 진급 및 졸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제62조(재학생 사정)
① 당해 학년도에 부과된 소정의 단위수를 이수한 자이다.
② 재학생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제63조(졸업생 사정)
①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학년말 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졸업예정자에 대한 포상은 제4장 포상 규정을 따른다.
③ 이외의 기타 포상 대상자는 학년말 평가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64조(기타)
①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학년말 평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본 규정에 의한 학년말 평가회의 결의 사항은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야 유효하다.
제4절 학업중단 숙려제
제65조【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①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해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학업중단 사례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연계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위기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교감
. 위원: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6인 이상(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 해당학년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사, 업무담당자)
. 역할: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자 심의 및 원인 진단, 숙려기간 결정,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결정 등
④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을 통해 자기 이해를 고취시켜 학업중단에 대한 의미를 재탐색 하고 충동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한다.
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년 초 별도의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4장 포상
제66조(종류)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말 평가회의 또는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상장): 교과우수상, 학력상,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
2. 모범부문(표창장):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3. 근면부문(상장): 3년 개근상, 1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부문(상장 및 표창장):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결정하여 수여
제67조(수상 제한)
① 모든 상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며, 학력상과 근면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상은 가급적 중복을 피한다.
② 모범부문의 상은 당해 동안 학교애서의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68조(외부로부터의 시상)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69조(학력부문)
① 교과우수상은 매 학기말 성적으로 교과별 석차가 2%이내인 자에게 각 교과별로 수여한다.(단 수상자의 수상과목이 여러 개일 경우 상장에 해당 과목을 모두 기재한다.)
② 학력상은 졸업예정자로 석차연명부에 의한 3개년 내신성적 석차 3% 이내의 학생에게 수여한다.
(* 단, 체육상, 예능상, 기능상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 신청한 대회에 한함)
③ 체육상은 운동 기능이 특출하여 시 단위 대회에서 1위,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 대회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1. 본교 재학 중 출전한 졸업예정자 학생
2. 본교 운동부로 입학 수상 후 운동부를 탈퇴한 학생은 제외
④ 예능상은 음악, 미술, 문학, 웅변 등의 분야에 특기를 가진 자로서 시 단위 대회에서 1위, 도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⑤ 기능상은 과학, 기술, 각종 경시대회(국어, 영어, 수학 등), 컴퓨터 관련 대회, 영어 말하기 대회 등 기능이 탁월하여 시 단위 대회에서 1위, 도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전국대회에 입상한 개인 또는 단체 대회에 참가한 학생에 수여한다.(졸업예정자에 한함.)
제70조(모범부문) 모범부문에 대한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 졸업예정자로 교내.외 생활에서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국가관과 애교심이 있어 뛰어난 지도력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효행상: 품행이 방정하고 부모나 웃어른에게 공경심과 효행심이 지극하며, 형제, 자매간에 우애로운 행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효행 실적이 뚜렷한 자만 추천)
3. 선행상: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봉사상: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공적이 있는 자
5. 기타 : 위 각 항 해당자 중 공적상 구별이 어려운 경우, 각 항 수상대상자의 수를 2명 이내 에서 증감 할 수 있다.
제71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년 개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2. 1년 개근상: 1개년에 걸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자에게 수여한다.
(졸업예정자에게만 수여하며 1, 2학년은 학생생활기록부 출결상황 특기 사항란에 개근으로 기재한다.)
3. 3년 정근상: 3개년에 걸쳐 결석 1회 또는 지각, 조퇴, 결과의 합이 3회 이내인 자에게 수여한다.
제72조(특별부문) 교내·외 및 학교 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상을 수여한다.
1. 학교장상: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적이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애교심을 바탕으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한 자
2. 졸업예정자 중 타 기관에서 수여되는 상은 시상자가 따로 수상자를 지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차연명부에 의해 학년말 평가회에서 그 순위를 정한다.
제73조(시상 시기) 시상의 시기는 정기 및 수시 표창으로 다음의 각 항과 같이 나누어 시상한다.
① 정기표창은 졸업 시 및 학년말의 표창으로 학년말 평가회의 및 학년부협의를 통하여 시상한다.
1. 학기 및 학년말 표창
가. 학력부문: 교과우수상(학기말 교과 성적 석차 상위 2%)
나. 모범부문: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2. 졸업 시 표창
가. 학력부문: 학력상(석차연명부에 의한 내신성적 석차 3% 이내), 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나. 모범부문: 공로상,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
다. 근면부문: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1년 개근상
라. 특별부문: 학교장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상, 학부모회 회장상, 기타 외부상
② 수시표창은 정기고사, 각종행사, 사안의 발생, 기타 한시적(스승의 날 및 학생의 날 등)으로 시상 기간을 정하여 학년말 평가회의 및 학년부협의를 통하여 시상한다.
1. 학교장상: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
2. 모범부문: 효행상, 선행상, 봉사상은 표창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시상할 수 있다.
제 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 1절 생활교육
제74조(안전교육)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통 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⑥ 학교의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75조(교외생활교육) 학교는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의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76조(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① 교원은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교육,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77조(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 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8조(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9조(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학생훈육, 학생징계, 학교폭력,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또는 방과 후에 시간을 정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의 상담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담임교사 또는 업무 담당교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80조(성찰카드, 칭찬카드 운영)
① 성찰카드는 회복적 생활교육과 문제행동의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② 성찰카드는 1년 단위로 누계하며, 당해 학년도가 지나면 모든 기록은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년부 협의하에 성찰카드는 칭찬카드로 상쇄할 수 있다.
④ 칭찬카드 누계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성찰카드 누계에 따른 징계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함을 원칙으로 하나, 반성 정도나 개선의 여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성찰카드 10개 이상인 학생은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징계한다.
2. 징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한 학생에 대해 성찰카드를 삭제하며 삭제개수는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3. 징계 처분 이후 성찰카드 10개이상으로 선도위원회에 재 회부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⑥ 성찰카드 및 칭찬카드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한다.
제81조(훈계·훈육의 교육벌)
①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생각하는 책상, 성찰교실, 캠페인 참여, 사과 편지, 펜글씨 쓰기, 좋은 글귀 쓰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절 징계
제82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에 대하여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83조(학생선도위원회 운영)
①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기획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해당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으로 한다.
② 교감은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학생선도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평소의 품행과 교육적 측면으로 참작해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적용한다.
③ 학생선도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 문제행동의 예방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①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이수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 내의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임 및 학년부장 및 징계 담당교사 등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③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시에는 가정에 통보하고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제72조 3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활동을 하되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⑥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⑦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⑧ 1항의 4에 따라 출석정지 30일이 경과한 이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 센터, 대안 위탁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장애학생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학생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86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가. 학교환경 정리활동, 캠페인 활동 등
나.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다.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2. 사회봉사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3. 특별교육이수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한다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가능하다
라.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가능하다
마.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가.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출석정지로 가정에서 보호자의 지도 하에 가정학습을 진행할 경우, 부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87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
2. 학생선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생선도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88조(심의 확정)
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도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징계의 기준)
① 학생선도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ㆍ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통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
④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제90조(징계의 결정)
①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결정에 대하여는 학부모와 대상 학생의 진술 및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심의에 임한다.
② 교사가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학생에게 징계사유를 분명히 인지시키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복지위원회 협의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한다.
④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학생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91조 [기타]
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한다.
②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③ 학생 사안 및 징계 사안 조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
제9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6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93조(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4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95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6조(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97조(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98조(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
예절 | 1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
2 |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염색, 파마, 학생신분에 맞지 않은 과한 화장, 써클렌즈 등) | ○ | | | | |
3 |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교복미착용 등) | ○ | ○ | | | |
4 | 신발상태가 불량하거나 실내.외화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행위 | ○ | | | | |
5 | 교사에게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 | |
6 | 2, 3항에 재발이나 두발에 변형 등으로 학생 신분에 납득이 불가능한 학생 | | ○ | ○ | ○ | |
7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준법 | 8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월담, 무단외출,오물투기,방화,고의적 기물파손 등) | ○ | ○ | ○ | ○ |
9 | 학교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 ○ | | | |
10 | 청소, 주번, 기타 학생의 임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
11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1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3 |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14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5 | 경찰서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 | ○ | |
16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17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18 | 휴대폰 사용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 ○ | ○ | |
19 | 공공시설물을 훼손하여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20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21 |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22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23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수업 | 24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25 |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
26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27 | 고사 중 부정행위(휴대폰 및 전자기기 소지 포함)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 | ○ | ○ | ○ | | |
28 |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29 | 시험문제 누설, 절취에 가담한 학생 | | | ○ | ○ | |
30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31 | 백지 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근태 | 32 |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한 학생 | ○ | | | |
33 |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적으로 한학생 | ○ | ○ | ○ | | |
34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35 | 정당한 사유없이 연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 | ○ | ○ | | |
약물 | 36 | 약물(흡연 또는 음주 등)을 한 학생(소지 포함) | ○ | ○ | ○ | ○ |
37 | 약물(흡연 또는 음주 등)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38 | 약물(흡연 또는 음주 등)로 소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
39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소지 또는 복용한 학생 | | ○ | ○ | ○ | |
퇴폐 행위 | 40 | 교내에서 불건전 오락을 한 학생 | ○ | ○ | | |
41 |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42 | 불량서적을 소지, 탐독, 공유한 학생 | ○ | ○ | | | |
43 | 음란 영상물을 제작,복제, 반입, 탐독, 시청, 공유한 학생 | ○ | ○ | | | |
44 | 학생 출입금지 장소에 간 학생 | ○ | ○ | | | |
45 | 학생 신분에 맞지 않거나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46 | 상습적으로 투전을 하거나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49 | 불건전한 이성교재로 풍기 문란한 학생 | ○ | ○ | ○ | | |
47 | 성문제 등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금품 | 48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사회의 진정이 있는 학생 | ○ | | | |
52 | 공납금을 유용한 학생 | ○ | ○ | | | |
49 |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절취, 사취, 착취한 학생 혹은 그로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50 | 돈을 받고 물품거래(술,담배 등)를 한 학생 | ○ | ○ | ○ | ○ | |
집단 행위 | 51 |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52 |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53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54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55 |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안전 | 56 | 오토바이나 차량, 전기이동수단을 운전한 학생 | ○ | ○ | | |
57 |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기타 | 58 | 위 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 ○ | ○ | ○ | ○ |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교원지위향상법이 적용된다. *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에는 가중 처벌한다.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상기 조치는 선도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탄력 있게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