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에서 생활지도에 적용하고 있는 상벌점제와 같은 `칭찬/성찰카드 제도`의 발급기준를 신설, 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2학기 개학일(8.19.) 부터 적용합니다. 2022학년도 양청중학교 《칭찬카드》 발급기준표 -칭찬카드로 성찰카드의 삭제(상쇄) -칭찬카드의 누적을 통하여 학기별 모범학생 추천의 기초자료로 활용 -봉사시간이 부여되는 활동에 한하여 칭찬카드 발급은 학기당 1회만 가능 -1~16번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 학생은 동일항목에 한하여 월 2회 이상 중복 수여 제한 -19~21번: 성찰카드를 상쇄하기 위한 활동은 최소 30분이상만 가능하며 일일 1회만 가능 -학기 단위로 시행하되 학년도에 한하여 기록 보존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한다. |
영역 | 번호 | 칭찬 내용 | 비고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1 | 각종 대회 등의 학급 및 학교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 동일 번호로 최대 월 1회 한하여 받을 수 있음 (16. 수업태도 칭찬카드는 월 단위 교과목별로 각 각 받을 수 있음) | 2 |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 3 | 장애 학생에게 도움을 줌 | 4 | 또래상담, 중재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 5 | 교내에서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워 학교를 청결이 함 | 준법신고 활동 | 6 |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훼손 신고 | 7 | 흡연 또는 음주, 절도 행위 신고 | 8 | 학생 안전사고 신고 | 9 | 학교폭력 관련 신고 | 10 |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 11 | 지갑 또는 귀중품, 고가의 물품 습득 신고 | 모범 제보 | 12 |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 13 | 언론 매체에 선행, 모범이 보도됨 | 공중도덕 | 14 |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 15 |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 수업태도 | 16 | 수업 태도가 바르고 발표력이 좋아 모범이 됨 | 기타 | 17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올바른 행동 | 학년부장 수여 | 18 | 개인 봉사시간이 20시간 초과되었을 경우 | 담임교사 수여 | 19 |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교내봉사 및 캠페인 | 30분 이상 활동시 받을 수 있음 | 20 |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펜글씨 쓰기 활동 | 21 |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기타 활동 |
※칭찬, 성찰카드의 발급 기준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가 정하여 시행한다. 2022학년도 양청중학교 【성찰카드】 발급기준표 -동일 항목에 대한 위반에 따른 발급은 1일 1회에 한하여 성찰카드를 발급한다. -성찰카드가 5회 누적시 학부모안내, 10회 누적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다. -25번은 학년부 또는 생활안전부의 자문을 얻어 발급 가능하며 전체 공지하여 추가할 수 있다. -학기 단위로 시행하되 학년도에 한하여 기록 보존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한다. |
영역 | 번호 | 성찰 내용 | 용의 복장 및 용모 | 1 | 복장 규정 위반(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히): -하의 길이에 한하여 오금을 기준 15cm 초과시 | 2 | 두발 규정 위반(자유롭게 기르되 단정히): -자연갈색에 준하여 두발 색상 허용, 곱슬머리에 준하는 두발 형태 허용 | 3 | 화장(손톱메니큐어, 써클렌즈), 악세사리, 피어싱, 문신(타투) 불가: -기초 화장 가능(색조화장 불가) -투명 메니큐어 가능(네일아트 일체 불가) -투명 렌즈 가능(써클렌즈 불가) -투명 피어싱 가능 | 4 | 명찰 미착용: -조회~종례간 학내에서 착용해야 하며 겉옷을 착용할 경우 겉옷에 부착 | 5 | 실외화(운동화 또는 학생단화)와 실내화를 구분하지 않거나 맨발로 등교하는 경우 | 수업 | 6 | 수업 중 화장과 관련된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 놓거나 화장을 하는 경우 | 7 |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학습태도 불량(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취식 등), 수업준비 부족 등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 출결 | 9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적 무단 결석, 조퇴, 지각, 결과 | 무단 외출하거나 외출증을 위변조 사용, 다른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 교내·외 생활 | 10 | 다른 반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급식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 11 | 수업 시작 종이 친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 | 12 | 일과 중 핸드폰 무단 소지 및 수업중 전자기기(MP3, 게임기 등) 무단 사용 | 13 | 괴성, 욕설(패드립), 소란을 유발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 14 |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창문 넘기, 실내 공놀이, 엘리베이터 장난, 실내에서 물놀이 등 행위) | 15 | 엘리베이터 무단 사용 | 16 |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 17 | 창 밖으로 물건, 쓰레기 등을 던진 경우 | 18 |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이나 가래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 19 | 선배 학년이 선생님의 허락없이 후배 학년의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 | 20 | 화장실과 식수대를 더럽히거나 물장난, 훼손 등 기타 행위로 청결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 21 | 학교의 비품, 공공기물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손 | 22 | 교직원에 대한 예의없는 언행 및 생활지도에 대한 불이행 | 23 |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는 경우 | 24 |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거나 생활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 및 지도하려는 교직원의 부름에 도주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경우 | 25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바르지 못한 잘못된 행동 |
※칭찬, 성찰카드의 발급 기준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가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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