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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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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칭찬/성찰 카드 발급기준표(2학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7.15 조회수 110

본교에서 생활지도에 적용하고 있는 상벌점제와 같은 `칭찬/성찰카드 제도`의

발급기준를 신설, 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2학기 개학일(8.19.) 부터 적용합니다.

 

2022학년도 양청중학교 칭찬카드발급기준표

-칭찬카드로 성찰카드의 삭제(상쇄)

-칭찬카드의 누적을 통하여 학기별 모범학생 추천의 기초자료로 활용

-봉사시간이 부여되는 활동에 한하여 칭찬카드 발급은 학기당 1회만 가능

-1~16번에 대한 내용에 해당된 학생은 동일항목에 한하여 월 2회 이상 중복 수여 제한

-19~21: 성찰카드를 상쇄하기 위한 활동은 최소 30분이상만 가능하며 일일 1회만 가능

-학기 단위로 시행하되 학년도에 한하여 기록 보존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한다.

영역

번호

칭찬 내용

비고

환경미화

봉사활동

1

각종 대회 등의 학급 및 학교 행사 활동에 솔선수범함

동일 번호로

최대 월 1

한하여 받을

수 있음

(16. 수업태도

칭찬카드는

월 단위

교과목별로

각 각 받을 수 있음)

2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함

3

장애 학생에게 도움을 줌

4

또래상담, 중재인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함

5

교내에서 자발적으로 휴지를 주워 학교를 청결이 함

준법신고

활동

6

비품, 공공기물의 고장 훼손 신고

7

흡연 또는 음주, 절도 행위 신고

8

학생 안전사고 신고

9

학교폭력 관련 신고

10

일반 분실물 습득 신고

11

지갑 또는 귀중품, 고가의 물품 습득 신고

모범

제보

12

학부모 등 외부인에 의해 선행.모범이 제보된 학생

13

언론 매체에 선행, 모범이 보도됨

공중도덕

14

인사예절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15

용의 복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됨

수업태도

16

수업 태도가 바르고 발표력이 좋아 모범이 됨

기타

17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올바른 행동

학년부장 수여

18

개인 봉사시간이 20시간 초과되었을 경우

담임교사 수여

19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교내봉사 및 캠페인

30분 이상

활동시 받을 수 있음

20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펜글씨 쓰기 활동

21

성찰을 상쇄하기 위한 기타 활동

칭찬, 성찰카드의 발급 기준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가 정하여 시행한다.

2022학년도 양청중학교 성찰카드발급기준표

-동일 항목에 대한 위반에 따른 발급은 11회에 한하여 성찰카드를 발급한다.

-성찰카드가 5회 누적시 학부모안내, 10회 누적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는다.

-25번은 학년부 또는 생활안전부의 자문을 얻어 발급 가능하며 전체 공지하여 추가할 수 있다.

-학기 단위로 시행하되 학년도에 한하여 기록 보존하여 학생지도에 참고한다.

영역

번호

성찰 내용

용의

복장

용모

1

복장 규정 위반(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정히):

-하의 길이에 한하여 오금을 기준 15cm 초과시

2

두발 규정 위반(자유롭게 기르되 단정히):

-자연갈색에 준하여 두발 색상 허용, 곱슬머리에 준하는 두발 형태 허용

3

화장(손톱메니큐어, 써클렌즈), 악세사리, 피어싱, 문신(타투) 불가:

-기초 화장 가능(색조화장 불가)

-투명 메니큐어 가능(네일아트 일체 불가)

-투명 렌즈 가능(써클렌즈 불가)

-투명 피어싱 가능

4

명찰 미착용: -조회~종례간 학내에서 착용해야 하며 겉옷을 착용할 경우 겉옷에 부착

5

실외화(운동화 또는 학생단화)와 실내화를 구분하지 않거나 맨발로 등교하는 경우

수업

6

수업 중 화장과 관련된 물건을 책상 위에 올려 놓거나 화장을 하는 경우

7

수업 중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및 학습태도 불량(잡담, 장난, 노래, 무단출입, 취식 등), 수업준비 부족 등 수업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

출결

9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적 무단 결석, 조퇴, 지각, 결과

무단 외출하거나 외출증을 위변조 사용, 다른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교내·

생활

10

다른 반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급식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11

수업 시작 종이 친 후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자리에 앉지 않는 경우

12

일과 중 핸드폰 무단 소지 및 수업중 전자기기(MP3, 게임기 등) 무단 사용

13

괴성, 욕설(패드립), 소란을 유발하거나 불편을 주는 경우

14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

(창문 넘기, 실내 공놀이, 엘리베이터 장난, 실내에서 물놀이 등 행위)

15

엘리베이터 무단 사용

16

사행성 오락(카드, 화투, 동전치기 등)

17

창 밖으로 물건, 쓰레기 등을 던진 경우

18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껌이나 가래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19

선배 학년이 선생님의 허락없이 후배 학년의 교실에 들어가는 경우

20

화장실과 식수대를 더럽히거나 물장난, 훼손 등 기타 행위로 청결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

21

학교의 비품, 공공기물 고의적으로 훼손 또는 파손

22

교직원에 대한 예의없는 언행 및 생활지도에 대한 불이행

2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개입하여 이를 방해하는 경우

24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 하거나 생활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 및 지도하려는 교직원의 부름에 도주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경우

25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바르지 못한 잘못된 행동

칭찬, 성찰카드의 발급 기준은 생활안전부와 학생자치부가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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