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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작성자 박정환 등록일 21.06.01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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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정규직으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 시 근로자의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만기일에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근로자

기업

정부

만기 지급

2년형

300만 원
(125천원)

300만 원

600만 원

1,200만 원(+이자)

 

 

가입 유형 : 2년형 가입
가입 제한 상한선 : 월 급여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 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제외)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환급금 :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재가입 조건 : 기존 재가입 조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 시 재가입 가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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