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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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환 | 등록일 | 21.06.01 | 조회수 | 74 | ||||||||||
첨부파일 |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 시 근로자의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만기일에 총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유형 : 2년형 가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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