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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2021년 달라진 취업지원정책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1.05.28 조회수 61

2021년 달라진 취업지원정책

2021년, 구직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학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장애인 구직자, 해외 취업자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여러 취업지원정책 중 2021년에 변경된 취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사이트 또는 워크넷 고용정책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인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이 확정(예정)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 500만원 지원. 1.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참여한 3학년학생, 2.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참여한 3학년 학생(*중소,중견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의무 종사자에 해당)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고등학교 3학년 중 중소 · 중견기업 취업 확정(예정)된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직업계고 : 현장실습에 참여한 3학년
일반계고 :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에 참여한 3학년
※ 선발 시 저소득층 취약계층(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 우선 선발
지원 유형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신청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 해 11. 30.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이 가능한 자
의무 종사
최종 선발학생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의무 재직 필수, 의무 불이행 시 장려금 환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바로가기
Before & After

2019년
지원금액 : 1인당 300만 원
2021년
지원금액 : 1인당 500만 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단가 상향은 ’21년 10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는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부 소식 바로가기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변경.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목돈마련 기회,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1. 정규직을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신청 가능, 2.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3. 근로자와 기업,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총1,200만 원 지급, 4. 3년형은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군필자의 경우 만 39세까지)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가입 시 근로자의 적립금 외에 기업과 정부에서 공동 적립하여 만기일에 총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급 상세
구분근로자기업정부만기 지급
2년형300만 원
(월 12만 5천원)
300만 원600만 원1,200만 원(+이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Before & After

2019년
가입 유형 : 근로자가 2년형, 3년형 선택해 가입
가입 제한 상한선 : 월 급여 500만 원 이하
가입 가능 기업 : 모든 중소기업(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 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제외)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지 환급금 : 가입 6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재가입 조건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2021년
가입 유형 : 2년형 가입
가입 제한 상한선 : 월 급여 350만원 이하
가입 가능 기업 :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 (임금체불 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제외)
신청 기간 : 정규직 취업(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환급금 :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재가입 조건 : 기존 재가입 조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 시 재가입 가능 추가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 구직자, 재직자 구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1.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2.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3. 지원금액 300~500만원으로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개발을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발급하던 내일배움카드를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바로가기
Before & After

2019년
유형: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
지원 한도 : 200~300만 원
유효 기간
실업자 : 1년
재직자 : 3년

자비 부담금
실업자 : 30% 수준
재직자 : 0~40% 수준
 
2021년
유형: 실업자, 재직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
지원 한도 : 300~500만 원
유효 기간 : 5년
자비 부담금 : 실업자, 재직자 등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특화 유형 운영.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대상 별도의 지원 제도 운영. 1.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2.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최대 3000만 원). 3. 심층 상담과정 운영. 4.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참여가능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특화 유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신설되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2021년 변경된 내용
취업준비 위주의 심층 상담과정 운영
기존 직업훈련 외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추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최대 6개월, 300만 원) 지급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특화 유형 바로가기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으로 확대 시행. 중증장애인과 장년층 장애인(경증장애 포함) 인턴제 확대 시행. 1. 비장년(10개 유형, 중증만 참여), 2. 50세 이상 장년(전체 15개 유형, 중증.경증 무관 참여)

중증장애인 인턴제

중증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하여 직무능력 및 직장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부터 50세 이상 장년 장애인을 포함해 확대 시행합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바로가기
Before & After

2019년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총 10개 유형(뇌병변,
정신, 장루·요루,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2021년
참여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총 10개 유형(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 시각, 척추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과 50세 이상 장년(중·경증 무관)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변경 사항. 합산소득 금액과 지원금 신청 기간 등 주요 사항 변경. 1. 만 34세 이하 신청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329,070원), 2. 근무 시작 후 4개월까지 1차 지원금 신청, 3. 1,2차 지원금 연속 신청 불가, 4. 제출서류는 이미지파일(jpg, png)만 제출 가능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란 해외 취업 후 근로자의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돕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상세
구분지원 금액지원 방식
지원금 우대국가600만원(1차) 취업 후 1개월 : 300만 원 지급
(2차) 취업 후 6개월 : 100만 원 지급
(3차) 취업 후 12개월 : 200만 원 지급
선진국 분류국가400만원(1차) 취업 후 1개월 : 200만 원 지급
(2차) 취업 후 6개월 : 100만 원 지급
(3차) 취업 후 12개월 : 100만 원 지급
  • 지원금 우대국가 : 동남아, 중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선진국 분류 25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선진국 분류국가(25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홍콩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바로가기Before & After

2019년
1차 지원금 신청기한 : 근무 시작 1개월 후부터 8개월까지
연속 신청 : 1,2차 지원금 연속 신청 가능
소득 분위 : 합산소득 8분위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458,660원)
제출서류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인) 1, 2, 3차 지원금 신청 시 각각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혹은 일반본 제출
파일 확장자 : pdf, 이미지 파일(jpg, png 등) 제출 가능
2021년
1차 지원금 신청기한 : 근무 시작 1개월 후부터 4개월까지
연속 신청 : 1, 2차 지원금 연속 신청 불가
소득 분위 : 합산소득 6분위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기준 329,070원)
제출서류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본인) 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본 제출
파일 확장자 : 이미지 파일(jpg, png 등)만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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