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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운영및 취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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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자 이수호 등록일 21.07.16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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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입니다. 이 문자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게 보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층(18~34) 1유형(가구소득 중위소득120%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미만, 100일이상인 경

 

 

우 중위소득 50%이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고용센터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훈련, 취업알선, 일경험 등)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구직활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주고용복지+센터(사창사거리소재) 3층 국민취업지원팀 방문 혹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심사검토 후 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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