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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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호 | 등록일 | 21.07.16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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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주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팀입니다. 이 문자는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게 보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돕는 제도입니다
. 청년층(만18~34세) 1유형(가구소득 중위소득120%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거나 100일 미만, 단 100일이상인 경
우 중위소득 50%이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고용센터의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훈련, 취업알선, 일경험 등)와
함께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유형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구직활동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청주고용복지+센터(사창사거리소재) 3층 국민취업지원팀 방문 혹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심사검토 후 참여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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