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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사관련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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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공동실습소 석면 철거 협의
작성자 이호철 등록일 21.11.02 조회수 122

- 협의일: 2021. 11. 2. 15:00

- 협의내용: 

   ① 사업물량: 천장 석면 텍스, 천정틀, 전등 철거(냉난방기 제외)

   ② 인테리어 벽체 교실은 천장에서 20cm 아래 벽체 및 걸레받이 컷팅하여 석면 제거

   ③ 이동식 칸막이에 전선, 가스관 등이 연결되어 있어 칸막이는 추후 리모델링 공사시 철거 및 재사용 논의 예정

   ④ 빔프로젝터, 롤스크린, 블라인더, 암막커튼, 전광판, CCTV, 스피커, 조명판, 감지기, WIFI 기기 등 재사용시 학교에서 공사 전 집기이전

      * 블라인더, 암막커튼은 추후 예산범위 내 신설

    ※ 해당 공사물량은 시설비 예산 범위 내에서 반영

 

- 기타사항:  

공사 전 학교에서 집기이전 및 사전 청소(학교전출금) 진행

공사 중 다목적교실, 공동실습소 출입이 제한되므로 학교에서 운영방안 마련

천장틀 철거 시 발생하는 고재(경량틀, 알루미늄몰딩)는 학교에서 매각 추진

CCTV, 보안감지기, 무선인터넷공유기는 학교에서 조치

공사 전 학생, 학부모 및 주민들에게 공사 알림(학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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