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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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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사용 안내

 

【충북공업고등학교 학교시설사용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사용신청 : 충북공업고등학교 ☎ 230-5212, FAX 230-5205

 

2.신청방법 : 방문, 팩스(학교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3.사용시간

시설명

구 분

사용시간

비 고

학교운동장

공휴일 및 방학기간

06:00 ~ 18:00

월~금 일과시간 사용불가(교육활동)

운동장, 테니스장 유료사용(단체)

토요일 ~ 일요일

06:00 ~ 18:00

테니스장

월요일 ~ 금요일

17:00 ~ 20:30

 

 4.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 합니다.

- 단체로 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시설 사용은 개방시간 내에서 사용합니다.

-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처리비용을 추가 징수 합니다.

 

※ 학교 시설물 사용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사항 : 충북공업고등학교 행정실(☎ 230~5212)

  

 

별표 1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 일시 사용료(규칙제 6조관련)

시설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실습실포함)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테니스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야간조명을 요할 경우 전기료 추가 징수

1월 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다목적교실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01~20030,000원추가

201~30050,000원추가

301~500100,000원추가

,1월이상 수시사용시는

별도협의하여 계약 함.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1월 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2,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100명기준)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월 이상

수시사용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테니스장, 다목적교실은 야간조명을 요할 경우 전기료를 추가징수 한다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특히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처리비용을 추가 징수한다.

 

2.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정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4.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 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6항 라 내지 마호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8.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10.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학교 시설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전 화

 

주 소

 

생년월일

 

사용 대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가경동 666번지) 운동장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용 인원

 

사용 조건

【별표2】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규정과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북공업고등학교장 귀하

FAX230-5205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시설 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소재지(위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주소

 

시설물

 

성명

 

실수(수량)

 

전화번호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용인원수

 

사용대상

 

사용료

납부기한

 

납부처

충북공업고등학교회계 금고

사용료

감면료

차감납부액

허가조건

【별표2】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붙임 : 학교시설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1부.

 

년 월 일

 

충북공업고등학교장 (인)

 

신청인:                   귀하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1조(목적)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조 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말한다.

4. 규 칙 :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①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개방시간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규칙제 6조의 제한사유 외에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학교시설의 파손.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2.학교시설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에 학교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의 취소.변경의 신청은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의 취소.변경의 결정은 1일전까지 통보한다.

③ 학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규칙제7조 및 조례 제22조 2항(사용료), 3항(실제소요경비),4항(연수. 시험 등의 목적사용료), 5항(1개월 이상 장기사용시)에 의한 사용료 및 실제소요경비 징수액은 별표1에 의한다.

 

제7조(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학교시설의 사용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2의 시설사용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0. 5.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19.]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83호, 2024. 4. 19., 타법개정]

충청북도교육청(체육건강안전과), 043-290-215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수영장 

4. 학교테니스장 

5. 기타 학교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

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 

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 6. 23.>

 제8조(사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학교시설 대여 현황(운동장)

번호

신청자/

단체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1

하나로, 솔베이지

축구

2024.3.1~2025.2.28(06:00~12:00)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