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 사용 안내
【충북공업고등학교 학교시설사용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사용신청 : 충북공업고등학교 ☎ 230-5212, FAX 230-5205
2.신청방법 : 방문, 팩스(학교 시설사용 신청서 작성【별지 제1호 서식】)
3.사용시간
시설명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학교운동장 |
공휴일 및 방학기간 |
06:00 ~ 18:00 |
월~금 일과시간 사용불가(교육활동) 운동장, 테니스장 유료사용(단체) |
토요일 ~ 일요일 |
06:00 ~ 18:00 | ||
테니스장 |
월요일 ~ 금요일 |
17:00 ~ 20:30 |
4.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 합니다.
- 단체로 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시설 사용은 개방시간 내에서 사용합니다.
-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 행사 종료 후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처리비용을 추가 징수 합니다.
※ 학교 시설물 사용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기타문의사항 : 충북공업고등학교 행정실(☎ 230~5212)
【별표 1】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 일시 사용료(규칙제 6조관련)
시설별 | 기 준 | 비 고 | |||
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
보통교실 (실습실포함) | 5,000원 | 10,000원 | 15,000원 |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
테니스장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야간조명을 요할 경우 전기료 추가 징수 |
1월 이상 수시사용 |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다목적교실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101명~200명 30,000원추가 201명~300명 50,000원추가 301명~500명 100,000원추가 단,1월이상 수시사용시는 별도협의하여 계약 함.
냉.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
1월 이상 수시사용 | 시간당 2,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운동장 (100명기준) | 일시사용 | 25,000원 | 50,000원 | 100,000원 | |
1월 이상 수시사용 | 시간당 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 ||||
* 테니스장, 다목적교실은 야간조명을 요할 경우 전기료를 추가징수 한다 |
기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표 2】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특히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처리비용을 추가 징수한다.
2.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정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4.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다. 본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마. 기타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신청 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6항 라 내지 마호의 경우 및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8.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9.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10. 사용시간을 초과하거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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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사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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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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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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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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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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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대상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가경동 666번지) 운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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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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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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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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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조건 |
【별표2】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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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제5조 1항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규정과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북공업고등학교장 귀하 FAX230-5205 |
【별지 제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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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지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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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표 시 |
소재지(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 52 |
신 청 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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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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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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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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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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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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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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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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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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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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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처 |
충북공업고등학교회계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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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
원 |
감면료 |
원 |
차감납부액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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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조건 |
【별표2】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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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학교시설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1부.
년 월 일
충북공업고등학교장 (인)
신청인: 귀하 |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제1조(목적)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 학교의 장을 말한다.
2. 사용자 :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각종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3. 조 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를 말한다.
4. 규 칙 : 충청북도교육감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제3조(개방시간) ①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개방시간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사용의 제한) 규칙제 6조의 제한사유 외에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학교시설의 파손.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등 제한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2.학교시설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근주민의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제5조(사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에 학교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의 취소.변경의 신청은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의 취소.변경의 결정은 1일전까지 통보한다.
③ 학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 예정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규칙제7조 및 조례 제22조 2항(사용료), 3항(실제소요경비),4항(연수. 시험 등의 목적사용료), 5항(1개월 이상 장기사용시)에 의한 사용료 및 실제소요경비 징수액은 별표1에 의한다.
제7조(허가조건 및 사용수칙) 학교시설의 사용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2의 시설사용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사용)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학교시설의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2010. 5.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충청북도교육청(체육건강안전과), 043-290-21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시설 대여 현황(운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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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신청자/ 단체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사용인원 |
1 | 하나로, 솔베이지 | 축구 | 2024.3.1~2025.2.28(06:00~12:00) | 40~5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