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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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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시설물 사용 안내

     

    충북공업고등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시행규정 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사용허가 공유재산 현황

    소재지

    시설명

    사용허가시간

    비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1205번길52

    운동장

    ,일 06:00~18:00

    월요일~금요일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안전으로

    사용불가

    다목적구장

    (풋살장,농구장,테니스장)

    ,일 16:30~18:30

     ,학교 일정에 따라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사전 고지함.

     

    2.시설사용

      · 충북공업고등학교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규칙제6조관련)

     

    시설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보통교실

    (실습실포함)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범위 내 가산

    다목적구장

    (풋살,농구

    테니스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00명 이상 사용시

    100,000원 추가징수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2,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

    장기사용

    시간당1,500원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 학교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첨부파일)

      - 행정실 방문,팩스(043-230-5205)

     

    4.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 해 사용한다.

      나단체(개인)로 운동장,다목적구장 등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학교시설 개방(사용)시간내에 사용한다.

        -개방(사용)시간 위반시1차 경고, 2차 사용취소 함.

      라. 학교 시설물을 아끼고 보호해야 하며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 하며, 특히 쓰레기 및 오물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하며, 미수거시 1회 경고, 2회 사용취소 한다.


    5. 사용허가 조건 및 사용수칙(첨부파일)

      가. 학교시설의  사용자가 관리자로부터 사용을 허가 받아 사용 할 경우에는별도2의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나. 학교 시설물 사용시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다.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변경, 전대, 양도 등 목적을 변경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라. 감염병과 관련된 방역정책이 전환 되어 학교 시설 개방이 어려울 때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마.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리자의 해석에 따른다.

     

     기타 문의사항:충북공업고등학교 행정실(230-5212)

    학교시설 대여 현황(운동장)

    번호

    신청자/

    단체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인원

    1

    하나로,솔베이지

    운동장(축구)

    2025.4.1~2026.3.31(06:00~12:00)

    40~5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