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합니다. |
근거관련법 |
|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
학교발전기금의조성 |
| ⊙ 조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접수 장소 : 본교 행정실 ⊙ 조성 방법 강제성이 배제된 자발적인 기부금품 및 자발적인 갹출금품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의 구성원과 가정 통신문, 각종 모임 등을 통한 홍보 및 자발적 갹출 ⊙ 모금금품 :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 조직, 단체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
|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 회계 :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로 설치 - 회계기관 출납명령기관(재무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출납원 : 행정실장 - 학교발전기금 예치 : 출납원 명의로 예치 - 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공개(게시, 가정통신문)합니다. 내용 : 사업목적, 기금조성 방법, 수입 및 지출 계획,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발전기금의 집행 :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운영위원회 심의)합니다. - 발전기금회계 결산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
조성시 제한사항 |
|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 - 학생·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일괄 배부하는 행위 |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 방법 |
| - 학교발전기금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본교 행정실(☎043-230-5210)에 할 수 있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본교 행정실)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예치 예금통장에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납부(불입)가 가능합니다. 예치 예금통장번호 : 농협 3 1 1 - 0 1 - 1 3 6 9 1 2 예금주 : 충북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