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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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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을 말합니다.

근거관련법

⊙ 초·중등교육법 제33, 동법 시행령 제64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학교발전기금의조성

⊙ 조성 주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접수 장소 : 본교 행정실

⊙ 조성 방법

  강제성이 배제된 자발적인 기부금품 및 자발적인 갹출금품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의 구성원과 가정 통신문, 각종 모임 등을 통한 홍보 및 자발적 갹출
⊙ 모금금품 : 학부모를 제외한 개인, 조직, 단체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 회계 :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별도로 설치
-
회계기관
  출납명령기관(재무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출납원 : 행정실장
-
학교발전기금 예치 : 출납원 명의로 예치

-
발전기금 운용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공개(게시, 가정통신문
)합니다.
  내용 : 사업목적, 기금조성 방법, 수입 및 지출 계획, 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발전기금의 집행 :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집행(운영위원회 심의)합니다.
-
발전기금회계 결산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조성시 제한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갹출금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
갹출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강요하는 행위
-
학생·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일괄 배부하는 행위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참여 방법

- 학교발전기금에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는 본교 행정실(043-230-5210)에 할 수 있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접수처(본교 행정실)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학교발전기금 예치 예금통장에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납부(불입)가 가능합니다. 
  예치 예금통장번호 : 농협
3 1 1 - 0 1 - 1 3 6 9 1 2
  예금주 : 충북공업고등학교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