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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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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생활 규정

1 장 총 칙

1 명칭 이 규정은충북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고시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학생의 권리

1 항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항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3 항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4 항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항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항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7 항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8 항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9 항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10 항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4 학생의 의무

1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5 항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장 학생 생활

1 절 교내 생활

5 학습참여

1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3 항 학생은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4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시설이용 및 환경

1 항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항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항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파손하였을 경우, 교육활동 중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과실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변상한다.

7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항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항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4조와 제15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8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3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4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9 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항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2 항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특별실(음악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3 항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10 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11 동아리 활동

1 항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항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항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항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및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5 승인된 동아리는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2 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1 항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교복(남학생: 춘추복, 하복, 동복, 여학생: 춘추복, 하복, 동복(바지 허용))을 착용하고 하절기엔 별도 허가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항 복장의 착용 기간은 동복: 10~4, 춘추복: 4~5, 9~10, 하복: 4~9(6~8 별도 허가한 생활복 가능)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3 항 날씨가 추울 때에는 동절기 교복(자켓) 위에 방한용 겉옷을 착용할 수 있다.

4 교복의 종류 및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5 항 등하교시 실내화(슬리퍼)를 신고 등하교하는 것을 금하며, 실외내화를 구분해서 신는다.

6 항 두발은 단정하게 하고 염색 및 탈색은 금하며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수업에 방해가 될 때는 묶도록 권고한다.

7 항 링반지(너비2mm이하), 팔찌(너비5mm이하), 목걸이(너비5mm이하), 귀걸이(투명한 색)외 악세사리를 금지한다. , 그 착용이 의료 목적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교장 승인 후 착용할 수 있다.

8 항 본인 피부색과 다른 색상의 글자 및 무늬를 몸에 새기지 않으며, 이미 시술한 문신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문신한 부위를 최대한 가리어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 상반신 경우 춘추복 와이셔츠나 팔토시를 착용하여 가리도록 한다.

9 항 학생증 패용은 의무는 아니나 교육 활동상 필요한 경우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13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항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기타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14 소지품 검사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관리자 허가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소지 불가 및 위험 물품 발견시 즉시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절차가 완료된 후 학교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건을 보호자에게 반환한다.

2 항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15 무선통신기기 - 교육청 지급용 태블릿PC 포함

1 항 교내에서 교육 활동 과정 중 학생이 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수업과 상관없이 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업 시간 중 담당 교사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교육 활동 시간 동안 전자 기기를 소지하였을 경우 1회의 주의 후 해당 전자 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담당 교사가 보관할 수 있고, 반복되는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계 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항 제 1 항을 위해 담임교사는 조회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줄 수 있다.

3 항 정규 교과 시간외 무선통신기기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담당 선생님의 허락하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사용한다.

4 항 무선통신기기(교육청 지급용 태블릿PC 포함) 관리는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16 정보통신윤리

1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2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2 절 교외 생활

17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2 항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항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항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항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항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외출은 삼가한다.

7 항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하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3 절 출 결

18 수업일수

1 항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호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2 항 학적 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3 항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4 항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5 항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19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학생은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무단결과, 외출, 조퇴는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등학교)을 원칙으로 하여 처리한다.

1 항 결석일수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2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충북공고 학칙 제5장 제15조 의거 국내체험학습 1년에 7일 이내-휴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국외체험학습 1년에 30일 이내-휴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다음 경조사(慶弔事)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 기간, 보호 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 기간, 대안교육 기간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시 연속되는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3회를 월 1일로 산정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청소년업무규칙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3 항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담임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 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의견서)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따른 출석정지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1항의 가정학습 기간

. 범범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로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의 제3항과 아래의 제5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5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0 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항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교과 수업 시간의 에 해당하는 시간 이상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2 항 위의 제 19 조 제 2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항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4 항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5 항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6 항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21 특기사항 장기결석, 기타결석,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항 장기결석 7일 이상,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했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2 항 지각조퇴결과는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가 총 7회 이상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장기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22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출결처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출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항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2 항 해당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중등교육법 제28조 제6).

3 항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 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처리 시행지침에서 정한다.

4 장 학생자치회

1 절 학생회

23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 휴학 및 유급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24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5 지원사항 학교장은 학생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한다.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 학생 연구 활동

.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각종 봉사활동

.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그 외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에 관련된 활동

26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7 조직 본교 학생회는 각 과별 대표 체제로 조직되며, 학생회의 임원은 아래 내용과 같다.

. 학생회 회장 1, 부회장 2(3학년 1, 2학년 1)

. 생산자동화설비과 대표 1, 금형과 대표 1, 정밀기계과 대표 1, 전기전자과 대표 1, 여학생 대표 1, 남학생 대표 1(6)

. 각 과별 3학년 대표 1명씩(4), 각 과별 2학년 대표 1명씩(4), 각 과별 1학년 대표 1명씩(4)

28 부서 학생회는 학교 행사 및 학생회 자체 기획 행사를 진행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아래의 부서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획총무부: 학생회 주관 사업 기획 및 운영, 학생회 예산 사용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학예부: 학습활동 지원, 문예 행사나 학교 축제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 건강체육부: 건강증진, 스포츠 클럽 및 체육행사 진행, 각종 오락 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인성봉사부: 기부활동, 이웃돕기, 교복 및 교과서 물려주기 등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환경부: 환경 정비, 자연보호 등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시설관리부: 교내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학생자치부: 교내 질서유지, 교칙 준수, 학교폭력예방, 기타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9 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항 학생회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항 학생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항 각 대표들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행사 관련 부서 적용시).

30 선출방법 학생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항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항 각 과별 및 학년 대표(여학생 대표 포함)는 당해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이나 본교 교직원이 적임자를 추천하여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31 자격 및 상실 학생회 임원의 자격 및 상실 사항은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며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항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징계위원회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2 항 각 과별 및 학년 대표는 학급 실장과 겸임할 수 있다.

3 항 각 과별 및 학년 대표는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항 학생회 구성원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징계위원회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 교육 활동 침해(교권 및 학습권 침해)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2 절 대의원회

32 구성 학생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 학생회 임원 및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2 항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33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아래 사항과 같다.

.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 학생회 예산 심의(학생회 자체 기획 행사 관련)

.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기타 필요한 사항

34 회의대의원회 회의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1 항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항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항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항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5 항 학교는 대의원회의 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3 절 학급회

35 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제 35 조와 같은 부서를 둔다.

36 학급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1 조 학급 임원은 실장, 부실장, 서기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학급 임원을 구성한다.

2 조 학급 임원 중 실장, 부실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임원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징계 등의 이행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37 임무 학급 실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실장은 부의장이 된다.

38 학급회의 및 생활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항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항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장 참 정 권

39 참정권 보장에 관한 권리

1 항 만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법]등 현행 법률에 따라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다.

2 18세 이상의 학생은 [공직선거법]등 현행 법률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학생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치적 표현과 참여의 자유를 학교에서 할 수 있다.

. 강당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는 불가하나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는 가능하다.

.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하나 운동장 또는 자신의 소속반 교실의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않는다.

.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을 초청한 대담토론회의 개최는 불가하다.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이 게제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는 불가하다.

4 학생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40 선거에 참여할 권리 법률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선거권 행사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6 장 포 상

41 포상 포상의 종류, 시기, 대상자의 기준은 포상 규정에 따른다. 단 포상시 징계 대상자는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장 생 활 지 도

42 생활지도 범위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그 밖의 분야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43조의 방식으로 다음 각 항에 맞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항 학업 및 진로

. 수업시간 중 반복적인 화장실 사용, 지속적인 수업시간 지각 참여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13조 소지 금지 물품을 포함한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항 보건 및 안전

.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항 인성 및 대인관계

.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항 그 밖의 분야

.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 비행 및 범죄 예방

. 출결 사항의 태만,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불이행 등

43 생활지도 방식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의 각 항에 맞게 지도할 수 있다.

1 항 조언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항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하여 교내에서 진행하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목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항 주의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4 항 훈육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조언 또는 제3항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말로 제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지도할 수 있다.(3호와 제4호에 의한 분리시 학생생활안전부 보관 서식 활용)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을 지시한다.

2. 수업시간 중 교실 뒤편 사물함 쪽으로의 분리한다.(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1,2호의 지도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분리할 수 있으며, 이때의 관리책임은 교감, 부장교사, 수업이 없는 교사이며, 글쓰기 과제 부여를 부여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교무실로의 분리하되 단, 최대 60분을 넘지 못하고, 학부모에게 지도시간과 사유를 통지한다.- 한자 쓰기 과제 및 성찰하는 글쓰기 부여

. 학교의 장은 목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2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교원은 목의 제34호 및 제14조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5 항 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조언, 2항에 따른 상담, 3항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4항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사과 편지 및 사자성어 쓰기

4. 캠페인 참여

5.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44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5 생활지도 이의 제기

1 항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8 장 징 계

46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징계)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47 징계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1 항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항 학생 징계는 사안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3 항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4 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항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6 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된다.

7 항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48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의한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 교육 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심의하며, 학교에서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한다.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생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2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1 절 학생 징계 위원회

49 구성 및 의결

1 항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 징계위원회를 둔다.

2 항 본 학생 징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생생활안전부장, 전공과부장, 상담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사안의 필요에 따라 각 학년부장, 관련 선생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항 학생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항 학생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5 항 학생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0 기능 본 징계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51 사안 설명 본 징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52 심의 절차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진행한다.

1 항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항 학교의 장이 전 교사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확정시행할 수 있다.

3 항 학교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시행한다.

4 항 학교의 장은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5 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교사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6 항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3 징계 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1 항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지도는 7장 생활지도의 내용에 따라 훈계하고 지도할 수 있다.

2 항 학교 실내 흡연이 아닌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전공과에서의 생활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3 항 징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마지막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중대한 교칙 위반 학생의 경우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중대한 교칙 위반 기준은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2 절 징계 종류 및 내용

54 종류 징계 종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 처분으로 한다.

55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 학교 내의 봉사: 등교하여 수업을 받게 되며, 담임교사, 학생생활안전부, 해당 전공과, 진로상담부의 교육를 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3일 이상 10일 이내 (출석 인정)

. 학교 환경 정리 활동

. 교원들의 업무 보조

. 각 교과별 교재교구 정비

.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 기타 학교 내의 봉사라고 인정되는 활동 등

2 항 사회 봉사: 다음 사항에 대해 3일 이상 10일 이내 (출석 인정)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사회봉사 기관 및 봉사 일정이 학교와 맞지 않을 경우 봉사 기간을 가중하여 학교 내의 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봉사 가중 기간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심의 결정).

3 항 특별교육 이수: 다음과 같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게 하며 기간은 5일 이상 15일 이내로 한다(출석 인정).

.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특별교육 기관 및 교육 일정이 학교와 맞지 않을 경우 기간을 가중하여 학교 내의 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가중 기간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심의 결정).

4 항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장은 징계 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로,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목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교에서 별도로 부여한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교 후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학생생활안전부 외 관련 부서 협조).

5 항 퇴학 처분: 퇴학 처분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학교장은 위원회의 퇴학 심의 결과가 있고,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학생에 대한 반성 및 행동개선의 기회 제공 등 목적으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 퇴학 처분 시 학생징계대장에는, 00000000일 퇴학 처분(00학교로 전편입학, 재입학, 00기관 입소, 취업 등)으로 기재하고,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56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해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57 징계 가감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1 항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2 항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징계 기준 제43).

3 절 징계 기준

구분

내 용

징 계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퇴학

처분

예절

용의

1

기본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불손한 언행 및 태도)

2

등교시 상습적인 교복 미착용 및 실내에서 실내화 안신는 학생

3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과도한 언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

준법

4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5

차량,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휠체어 제외) 등을 운전한 학생

(무면허 및 안전수칙 위반이 동반된 경우)

6

등하교길 흡연이나 전동킥보드(오토바이 등) 탑승으로 적발된 학생

7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8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9

교직원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

10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43)에 불응한 학생

11

12조 용의 복장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12

징계 처분에 불응하거나 징계 태도가 불량한 학생

13

위법 행위를 하여 사법기관(경찰서, 법원등)에 연루된 사안이 있는 학생

14

성행이 불량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15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수업

16

수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17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해당 과목 0점 처리)

18

수업 중 불성실한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트린 학생

(: 욕설, 잡담, 음식 취식, 돌아다니는 행위, 기타 등등)

19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 백지동맹을 주도한 학생

20

15조 무선 통신기기 관련 규정 위반 학생

근태

21

무단지각, 조퇴, 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22

무단결석을 상습적으로 한 학생 (7일 이상)

23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약물

24

마약, 향정신성 약물(담배, 술 등)을 소지한 학생

25

학교 및 주변 장소에서 흡연 적발된 학생

26

교실복도를 포함한 교내 실내 장소에서 흡연이 적발된 학생

폭력

27

타인(학생이 아닌 자)에게 폭력 행위를 한 학생

28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절취한 학생

29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퇴폐 행위

30

사행성 오락, 도박을 한 학생

31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32

사이버 공간 및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에 위법 또는 타인 비방 행위(음주, 흡연, 교사희롱 등)를 게시하여 적발된 학생

33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34

유해환경업소(유흥업소, 도박장 등)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학생

3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36

성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금품

37

부당한 금품 착취 및 사금융 거래를 한 학생

38

금품을 고의로 훼손,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39

공공의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집단

행위

40

폭력단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한 학생

41

학생 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42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기타

43

당해 년도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중 처벌

44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45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징계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 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44항 참조)

9 장 유 급

58 유급 당해 학년의 결석일수가 총 출석일수의 이상인 자는 졸업 및 진급을 할 수 없다.

10 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59 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이라 한다) 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0 적용범위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절차를 준수한다.

61 용어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62 위원회구성위원회 구성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1 항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2 항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3 항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4 항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공고한다.

5 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63 위원회운영본 위원회는 아래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1 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항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항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4 개정안 발의

1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재직 교원의 과반수

.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2 항 단, 1 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65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1 항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항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66 심의 및 의결

1 항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67 공포 및 정보공시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정보공시한다.

68 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활용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69 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일(202132)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공포일(202191)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공포일(202291)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공포일(20231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