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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금지조항
작성자 연재준 등록일 20.03.18 조회수 368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금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2007.05.25. 법률제8486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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