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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우유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충북공고 등록일 24.06.18 조회수 12

1. 관련: 체육건강안전과-9676(2024.6.14)호

2. 2024년도 무상우유 지원 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우처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지원대상자 : 2005. 1.1 ~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다.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방식 : 현장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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