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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4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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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7조 제6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0 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와 선출인원이 동일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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