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9.05 | 조회수 | 50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늘 자녀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정통신문을 학교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학칙 개정 내용 □
2024년 9월 4일 충 북 공 업 고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4. 2학년 수련활동비 납입고지 |
---|---|
다음글 | 2024년 9월 기숙사 급식비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