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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늘 자녀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가정통신문을 학교 규칙 개정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교원지위법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학칙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14 장 학교 교권보호 규정

14 장 학교 교권보호 규정

51(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라 충북공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권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51(목적) (삭제)

52(기능)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영 제6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52(기능) (삭제)

5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위원중 호선)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하되, 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본교 교원

2.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본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본교 학교전담경찰관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53(구성) (삭제)

54(기타) 기타 교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충북공업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54(기타) (삭제)

202494

충 북 공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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