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기금(회비 등) 안내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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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영 | 등록일 | 17.04.26 | 조회수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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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여 회비를 징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에 유념하시어 부당기금(회비 포함) 조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당기금(회비 등) 조성 사례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징수하는 행위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2. 부당기금(회비) 징수 시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
※ 교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이 제공하는 식사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청탁금지법’위반에 해당됨. 2017. 4. 25. 충북공업고등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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