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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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일 | 등록일 | 19.06.11 | 조회수 | 459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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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 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일부 조항이 학생생활규정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학생생활규정 중 일부 조항을 제정·개정하고 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규정개정심의 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동의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학교생활규정은 학교홈페이지(http://school.cbe.go.kr/cbt-h/학교소개/학교공지일반 /2019년도 학교생활규정 안내)에 있습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6.11 ~ 6.18) ▼ 제정·개정안 발의(6.19 ~ 6.21) ▼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학급회의/대의원회의(6.24 ~ 6.26) ▼ 학생·학부모·교원 토론회 및 공청회(6.27 ~ 6.28) ▼ 규정안 조정 회의 및 합의(7. 1 ~ 7. 5) ▼ 도교육청 해당 부서 검토(7. 8 ~ 7.10) ▼ 입안 예고(7.11 ~ 7.12) ▼ 심의·확정(7.15 ~ 7.19) ▼ 공포 및 정보 공시(8.19 ~ 8.23)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학년: 반: 학생: 학부모성명: )
2019. 6. 10. 충 북 공 업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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