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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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1.16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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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 점자법 」제12조의2(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2. 총무과-892(2025. 1. 16.)와 관련하여 2024.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 합니다.
붙임 2024.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 점자 문서 요구 현황 및 실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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