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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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영 | 등록일 | 18.04.19 | 조회수 | 244 |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1명이 결원되어 보궐 선출을 실시하여 안내드립니다. 학부모위원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으신분께서는 추후 공고후 입후보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운영위원회 보궐 선출 ◈ 보궐 선출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 보궐 선출 사유 : 1명 사직 ◈ 보궐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1명 ◈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 : 2018년 5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시기 : 2018. 4. 30.까지 ◈ 선출 방법 ο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당선자 결정방법 -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와 학교 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30-5202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 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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