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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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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주의]정기 인사발령 시기 관행적 선물등 수수 금지
작성자 고은영 등록일 17.06.27 조회수 269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정착 및 정기 인사발령 시기(2017. 7. 1자) 관행적 선물등 수수 근절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직원교육 자료를 붙임과 같이 탑재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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