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규정은‘충북공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으로 조화롭게 성장하게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제18조 제4항, 제20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등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학생생활교육 협의회
제 4 조 【구성・조직】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생활교육 협의회를 구성한다.
가. 생활교육 협의회장 ・・・・・・・・・・・・ 교감
나. 생활교육 협의회 부회장 ・・・・・・・ 학생생활안전부장
다. 생활교육 협의회 위원 ・・・・・・・・・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직업교육부장, 각 과부장
라. 다 항외 사안의 필요에 따라 각 학년부장 등 관련 교사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 조 【기능】 학생생활교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가. 학생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나.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학생생활에 대한 표창에 한함)
다. 기타 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활동】 학생생활교육 협의회는 학생생활안전부장이 주관하며,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학생의 교내・외 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의결・처리하고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 교육한다. 단,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에서 심의하고 처리한다.
제 3 장 학생 생활
제 1 절 교내 생활
제 7 조 【기본예절】 학생으로서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항 학생은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 항 학생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3 항 학생은 학습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타인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 4 항 학생은 기본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제 8 조 【시설이용 및 환경】
제 1 항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제 2 항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항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통하여 이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파손하였을 경우, 교육활동 중 파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과실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가 변상한다.
제 9 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제 1 항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제 2 항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제 11 조【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 항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 2 항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항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제 4 항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및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여가 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 항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제 2 항 여가시간에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 특별실(음악실, 체육관,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제 3 항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 13 조【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제 1 항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지정된 교복(남학생: 춘추복, 하복, 동복, 여학생: 춘추복, 하복, 동복(바지 허용))을 착용하고 하절기엔 별도 허가된 생활복을 착용할 수 있다.
제 2 항 복장의 착용 기간은 동복: 10월~4월, 춘추복: 4월~5월, 9월~10월, 하복: 5월~9월(6월중순~7월중순 별도 허가한 생활복 가능)이며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 3 항 날씨가 추울 때에는 동절기 교복(자켓) 위에 방한용 겉옷을 착용할 수 있다.
제 4 항 학생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규정 제3장 제5절 학생 교복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 5 항 등・하교시 실내화(슬리퍼)를 신고 등하교하는 것을 금하며, 실외・내화를 구분해서 신는다.
제 6 항 두발은 단정하게 하고 염색 및 탈색은 금하며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가.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넘지 않도록 권고한다.
나.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수업에 방해가 될 때는 묶도록 권고한다.
제 7 항 링반지(너비2mm이하), 팔찌(너비5mm이하), 목걸이(너비5mm이하), 귀걸이(투명한 색)외 악세사리를 금지한다. 단, 그 착용이 의료 목적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으로 학교장 승인 후 착용할 수 있다.
제 8 항 본인 피부색과 다른 색상의 글자 및 무늬를 몸에 새기지 않으며, 이미 시술한 문신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문신한 부위를 최대한 가리어 드러내지 않도록 한다.
나. 상반신 경우 춘추복 와이셔츠나 팔토시를 착용하여 가리도록 한다.
제 9 항 학생증 패용은 의무는 아니나 교육 활동상 필요한 경우 패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4 조【소지품 검사】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 항 학생은 음란물, 흡연관련물(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 기타 위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발견시 압류조치).
제 2 항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관리자 허가를 받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항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제 2 절 교외 생활
제 17 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1 항 교외 생활에 있어서 본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제 2 항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제 3 항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제 4 항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5 항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제 6 항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야간외출은 삼가한다.
제 7 항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하며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 행위는 금한다.
제 3 절 출 결
제 18 조【수업일수】
제 1 항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호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제 2 항 학적 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제 3 항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제 4 항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제 5 항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 19 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학생은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무단결과, 외출, 조퇴는 담임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 항 결석일수의 산정은 아래와 같다.
가.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제 2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충북공고 학칙 제5장 제15조 의거 국내체험학습 1년에 7일 이내-휴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국외체험학습 1년에 30일 이내-휴일,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학생의 징계 등)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 교육법 제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慶弔事)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사. 법원소년부의 조사・심리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재소 기간, 보호 관찰소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등의 수강 기간, 대안교육 기간
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차. 경찰청‘소년업무규칙’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카. ‘공직선거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제 3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담임의견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진료확인서) 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의견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 4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따른 출석정지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1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범범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바.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로 고의로 결석한 경우
사.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의 제3항과 아래의 제5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아.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제 5 항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한다.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 20 조【지각・조퇴・결과】 지각・조퇴・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 1 항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교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제 2 항 위의 제 19 조 제 2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3 항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제 4 항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제 5 항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 6 항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 21 조【특기사항】 장기결석, 기타결석,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에 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 1 항 장기결석 7일 이상,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했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한다.
제 2 항 지각・조퇴・결과는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가 총 7회 이상의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장기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제 22 조【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출결처리】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학생 출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제 1 항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 2 항 해당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제 3 항 지필평가 기간에 학업중단 숙려기간은 부여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하게 지필 평가 기간과 학업중단 숙려기간이 중복된 경우 지필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한 경우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은 시・도교육청 학업성적처리 시행지침에서 정한다.
제 4 절 학생 교복
제 23 조【목적】 신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 24 조【운영 방침】
제 1 항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제 2 항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 3 항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제 4 항 교복 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제 5 항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6 항 교복은 신입생이 입학 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교복 규정과 사진, 재질 등 사양서를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 7 항 학교주관구매의 입찰은 품질과 가격 심사를 통과한 최저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 25 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제 1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교직원 2명, 학생 위원 4인, 학부모대표 2인으로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제 2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제 3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 4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학생위원은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 5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교사위원은 교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및 학생생활교육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위촉한다.
제 26 조【교복선정위원회 운영】
제 1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 2 항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 공고 이전에 년 2회(동복과 하복), 입찰공고 후 년 2회(동복과 하복) 총 4회 개최할 수 있다.
제 3 항 정기회는 교복 구매 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 공고 관련, 품질심사 기준 설정 및 품질 심사 실시,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의무기간 1년),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납품 실적,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하자이행 등)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제 4 항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한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제 5 항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제 6 항 교복 구매 입찰 선정 시‘품질 심사’를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품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7 조【교복 규정】
제 1 항 교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복 디자인 및 사양서를 참고로 한다.
제 2 항 교복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교복선정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28 조【계약 조건】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과정 등
제 2 항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지급각서’를 제출한다.
제 3 항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제 4 항 납품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 5 항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를 제출한다.
제 6 항 교복‘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를 제출한다.
제 7 항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을 확정한다.
제 8 항 추가 단품 구매시(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한다.
제 9 항 재적 학생수와 관계없이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
제 10항 교복 제작기간 단축 및 적기 공급을 위해 재적 학생수와 관계없이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공동계약(동일규격, 가격, 디자인 등))이 가능하며, 2개 업체 선정 시 공고 등을 통해 업체 간 구매물량 공급 비율은 50:50으로 사전 공지할 수 있다.
제 29 조【지원 방법】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 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제 30 조【교복디자인 및 사양】 교복디자인 및 사양은 다음과 같다.
제 4 장 학생자치회
제 1 절 학생회
제 31 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및 유급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32 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3 조【지원사항】 학교장은 학생회에서 학생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원한다.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가. 학생 연구 활동
나.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다. 각종 봉사활동
라.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마. 그 외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에 관련된 활동
제 34 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5 조【조직】 본교 학생회는 각 과별 대표 체제로 조직되며, 학생회의 임원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가. 학생회 회장 1명,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
나. 생산자동화설비과 대표 1명, 금형과 대표 1명, 정밀기계과 대표 1명, 전기전자과 대표 1명, 여학생 대표 1명, 남학생 대표 1명 (총 6명)
다. 각 과별 3학년 대표 1명씩(총 4명), 각 과별 2학년 대표 1명씩(총 4명), 각 과별 1학년 대표 1명씩(총 4명)
제 36 조【부서】 학생회는 학교 행사 및 학생회 자체 기획 행사를 진행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아래의 부서를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기획총무부: 학생회 주관 사업 기획 및 운영, 학생회 예산 사용 등 회계에 관한 사항
나. 학예부: 학습활동 지원, 문예 행사나 학교 축제 및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제반 사항
다. 건강체육부: 건강증진, 스포츠 클럽 및 체육행사 진행, 각종 오락 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인성봉사부: 기부활동, 이웃돕기, 교복 및 교과서 물려주기 등 기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마. 환경부: 환경 정비, 자연보호 등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바. 시설관리부: 교내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사. 학생자치부: 교내 질서유지, 교칙 준수, 학교폭력예방, 기타 캠페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 37 조【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 항 학생회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제 2 항 학생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항 각 대표들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운영한다(행사 관련 부서 적용시).
제 38 조【선출방법】 학생회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 항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2 항 각 과별 및 학년 대표(여학생 대표 포함)는 당해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이나 본교 교직원이 적임자를 추천하여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 39 조【자격 및 상실】 학생회 임원의 자격 및 상실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 항 회장 및 부회장은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징계위원회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 2 항 각 과별 및 학년 대표는 학급 실장과 겸임할 수 있다.
제 3 항 각 과별 및 학년 대표는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4 항 학생회 구성원 자격 상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가. 징계위원회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조치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다. 교육 활동 침해(교권 및 학습권 침해)로 교내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 2 절 대의원회
제 40 조【구성】 학생회 심의・의결 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 1 항 학생회 회장, 부회장 및 각 과별 및 학년 대표, 남・여학생 대표, 각 학급의 실장으로 구성한다.
제 2 항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 41 조【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아래 사항과 같다.
가. 사업 계획의 심의 및 사업 보고의 승인
나. 학생회 예산 심의(학생회 자체 기획 행사 관련)
다. 학생생활과 관련된 제반 안건 처리
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2 조【회의】 대의원회 회의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제 1 항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 항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제 3 항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 4 항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3 절 학급회
제 43 조【조직】 학급의 모든 학생은 학급회에 소속되어야 하며, 학급회의 원활한 운영과 역할 분담을 위해 제 35 조와 같은 부서를 둔다.
제 44 조【학급 임원의 구성·자격·해임】
제 1 조 학급 임원은 실장, 부실장, 서기와 각 부서의 부장으로 학급 임원을 구성한다.
제 2 조 학급 임원 중 실장, 부실장의 자격 및 해임은 다음 각 항과 같다.
가. 임원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징계 등의 이행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 45 조【임무】 학급 실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고, 부실장은 부의장이 된다.
제 46 조【학급회의 및 생활】 학급회는 학급회 운영 및 학급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나. 학급 체험활동, 봉사활동, 공동체 의식함양 활동 등 다양한 학급 활동에 관한 사항
다. 학급별 특색 있는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 5 장 선 거 법
제 47 조【목적】 이 규정은 만 18세의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유권자의 선거운동 관련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48 조【근거】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장 제15조 1항’, ‘정당법 제4장 제22조 1항’을 근거로 한다.
제 49 조【방침】 만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제 1 항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의 가입이 가능하다.
제 2 항 학생 유권자는 문자메세지, 인터켓, 홈페이지(유튜브 포함), 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제 3 항 강단 등에서 다수 학생 대상의 연설, 모임, 집회는 불가하나 단순히 모여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 대화는 가능하다.
제 4 항 학교 내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하나 운동장 또는 자신의 소속반 교실의 선거운동은 제한되지 않는다.
제 5 항 동아리 명의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후보자 등을 초청한 대담・토론회의 개최는 불가하다.
제 6 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특정 정당・후보자 명칭・성명이 게제된 현수막이나 인쇄물 게시 첨부는 불가한다.
제 7 항 학생 대상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 관할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면 신고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 50 조【기타】 기타 학생 유권자에 관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준한다.
제 51 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징계)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2 조【징계 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제 1 항 학생 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 2 항 학생 징계는 사안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제 3 항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 4 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 항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 1 절 징계위원회
제 53 조【구성 및 의결】
제 1 항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 2 항 본 징계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해당 과부장, 상담교사, 해당 학급담임교사,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단, 사안의 필요에 따라 각 학년부장, 관련 선생님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 항 교감은 본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생활안전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제 4 항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장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 6 항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4 조【기능】 본 징계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고 이를 심의・의결한다. 단,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자체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 55 조【사안 설명】 본 징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학부모)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 56 조【심의 절차】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진행한다.
제 1 항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당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진상 조사와 담임교사의 의견을 근거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 2 항 학교의 장이 전 교사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 3 항 학교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제 4 항 학교의 장은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 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교사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 6 항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의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7 조【징계 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리하도록 한다.
제 1 항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제 53 조의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자체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로 처리한다(경미한 교칙 위반 기준은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제 2 항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 제 1 항의 징계가 3회 이상 실시되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제 3 항 징계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넷째주 목요일) 개최한다. 단, 중대한 교칙 위반 학생의 경우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중대한 교칙 위반 기준은 학생생활안전부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
제 2 절 징계 종류 및 내용
제 58 조【종류】 징계 종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 처분으로 한다.
제 59 조【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항 학교 내의 봉사: 등교하여 수업을 받게 되며, 담임교사, 학생생활안전부, 진로상담부의 교육를 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3일 이상 10일 이내 (출석 인정)
가. 학교 환경 정리 활동
나. 교원들의 업무 보조
다. 각 교과별 교재・교구 정비
라.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마. 기타 학교 내의 봉사라고 인정되는 활동 등
제 2 항 사회 봉사: 다음 사항에 대해 3일 이상 10일 이내 (출석 인정)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라. 사회봉사 기관 및 봉사 일정이 학교와 맞지 않을 경우 봉사 기간을 가중하여 학교 내의 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단, 봉사 가중 기간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심의 결정).
제 3 항 특별교육 이수: 다음과 같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게 하여 교육 후 이수증을 제출하게 하며 기간은 5일 이상 15일 이내로 한다(출석 인정).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 치료 학교의 교육 이수
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바. 특별교육 기관 및 교육 일정이 학교와 맞지 않을 경우 기간을 가중하여 학교 내의 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단, 가중 기간은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심의 결정).
제 4 항 출석정리: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미인정 결석 처리)
가. 학교장은 징계 학생에 대한 격리 조치로,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가정학습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목적으로 특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나.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교에서 별도로 부여한 과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교 후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학생생활안전부 외 관련 부서 협조).
제 5 항 퇴학 처분: 등교 정지로서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퇴학 처분과 동시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도 알선할 수 있다.
나. 퇴학 처분 시 학생징계대장에는, 0000년 00월 00일 퇴학 처분(00학교로 전・편입학, 재입학, 00기관 입소, 취업 등)으로 기재하고,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제 6 항 징계(퇴학 처분 제외)의 기간 중에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징계가 해제되었을 때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한다.
제 60 조【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당해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61 조【징계 가감】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징계를 가감할 수 있다.
제 1 항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반성하는 태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제 2 항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징계 기준 제43항).
제 62 조【금연】 본교는 공공기관이므로 교내・외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제 1 항 교내・외에서 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하다 적발된 학생은 교내・외 모범부문 표창 및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학생회 및 학급 임원인 경우에는 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그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도한다.
가. 1회 적발의 경우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고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교내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한다.
나. 2회 적발의 경우 학부모의 상담 및 내교 요청과 함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도한다.
다. 3회 적발의 경우 5일의 출석정지로 한다.
라. 실내(교실 및 실습실 외)에서 1회 적발 시 출석정지 5일로 한다.
마. 흡연 적발 4회 이상, 실내(교실 및 실습실 외) 흡연 적발 2회 이상인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한다.
제 3 항 흡연에 관한 제62조 제2항의 징계는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학생생활안전부에서 자체 심의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제62조는 학생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징계대장에 입력한다.
제 3 절 징계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 계 | ||||
학교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정지 | 퇴학 처분 | |||
예절 및 용의 | 1 | 기본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불손한 언행 및 태도) | ○ | ○ | | | |
2 | 등교시 상습적인 교복 미착용 및 실내에서 실내화 안신는 학생 | ○ | ○ | | | | |
3 | 쉬는 시간 및 점심 시간에 과도한 언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 | | | |
준법 | 4 | 공중 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5 | 등하교시 전동 이륜차 또는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6 | 무면허로 전동 이륜차 또는 차량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7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8 |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 ○ | ○ | ○ | |
9 | 교직원에게 폭언 및 지시 불이행 | ○ | ○ | ○ | ○ | ○ | |
10 | 교직원에 대한 반항, 희롱, 폭언, 폭행 | ○ | ○ | ○ | ○ | ○ | |
11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
12 | 징계 처분에 불응하거나 징계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 ○ | ○ | ○ | |
13 | 위법 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연루된 사안이 있는 학생 | | ○ | ○ | ○ | ○ | |
14 | 성행이 불량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15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수업 | 16 | 수업을 거부하여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
17 | 고사 중 부정 행위를 했거나 이를 방조한 학생(해당 과목 0점 처리) | ○ | ○ | | | | |
18 | 수업 중 불성실한 행동으로 수업 분위기를 흐트린 학생 (예: 욕설, 잡담, 음식 취식, 돌아다니는 행위, 기타 등등) | | ○ | ○ | ○ | ○ | |
19 |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 백지동맹을 주도한 학생 | | | ○ | ○ | ○ | |
20 | 제3장 제1절 제12조 제1항 무선 통신기기 관련 규정 위반 학생 | | | ○ | ○ | ○ | |
근태 | 21 | 무단지각, 조퇴, 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22 | 무단결석을 상습・연속적으로 한 학생 (7일 이상) | ○ | ○ | ○ | ○ | ○ | |
23 | 무단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약물 | 24 | 담배, 라이타를 3회 이상 소지한 학생 | ○ | ○ | | | |
25 | 학교 내 실외(강당 뒤, 기숙사 뒤 등) 장소에서 흡연 적발된 학생 | ○ | ○ | ○ | | | |
26 | 교실・복도 외 기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이 적발된 학생 | | | | ○ | ○ | |
폭력 | 27 | 타인(학생이 아닌 자)에게 폭력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28 | 학교내 기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절취한 학생 | | ○ | ○ | ○ | ○ | |
29 | 고의로 방화를 했거나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퇴폐 행위 | 30 | 사행성 오락, 사이버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31 | 음란, 폭력물의 제작, 유포, 판매, 전시 등과 관련이 있는 학생 | | ○ | ○ | | | |
32 | 사이버 공간 및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에 위법 행위(음주, 흡연 등)를 게시하여 적발된 학생 | ○ | ○ | ○ | ○ | | |
33 |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34 | 유해환경업소(유흥업소, 도박장 등)에 출입하거나 취업한 학생 | | ○ | ○ | ○ | | |
35 | 교내에서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 | ○ | ○ | | | | |
36 | 성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금품 | 37 | 부당한 금품 착취 및 사금융 거래를 한 학생 | ○ | ○ | ○ | ○ | ○ |
38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 |
39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 | |
집단 행위 | 40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41 | 학생 신분으로 참가할 수 없는 대외행사에 개인 및 단체로 출연 또는 출품한 학생 | ○ | ○ | ○ | | | |
42 | 동맹 휴학을 선동, 주동, 동참한 학생 | | ○ | ○ | ○ | ○ | |
기타 | 43 | 당해 년도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중 처벌 | | ○ | ○ | ○ | ○ |
44 | 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학생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 ○ | ○ | ○ | |
45 | 학교폭력에 관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 |
제 7 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제 61 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2 조【적용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절차를 준수한다.
제 63 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 64 조【위원회구성】 위원회 구성은 아래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제 1 항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둔다
제 2 항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 위원의 수가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제 3 항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 4 항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공고한다.
제 5 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65 조【위원회운영】 본 위원회는 아래 각 항과 같이 운영한다.
제 1 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항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 3 항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6 조【개정안 발의】
제 1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가.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나. 재직 교원의 과반수
다.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라.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마.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제 2 항 단, 제 1 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67 조【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제 1 항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항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 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68 조【심의 및 의결】
제 1 항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2 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69 조【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고하고 정보공시한다.
제 70 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활용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 71 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이 규정은 공포일(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