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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스쿨뱅킹 또는 신용카드) 신청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23.07.31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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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서, 농협 자동이체(스쿨뱅킹) 신청서(출금동의) 또는 카드(신용/체크) 자동납부 신청서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을 카드(신용/체크)자동납부로 신청하시면 별도의 상세 안내문을 배포 예정이며, 안내문에 따라 학부모님께서 카드사로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2023. 3. 2.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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