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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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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발전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이애자 등록일 14.05.16 조회수 16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학교에서는 부당 발전기금 근절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부당 발전기금 모금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발전기금 접수제한 대상 및 조성 시 금지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접수제한 대상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유지․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교직원복지(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2. 조성(접수)시 금지사항

반대급부가 있는 금품의 접수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

  (확인하여 선별 접수)

일정액을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는 행위

모금액의 최저, 최고액을 정하는 행위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을 받는 행위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발전기금 기탁서, 납부서를 일괄하여 배부하는 행위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 (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 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

    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가정통신문 발송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학교장등 공동명의로 발송하는행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접촉

  하거나 전화등을 통하여 기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반대급부성 성격이 있는 기부금품의 발전기금

  회계 편입 금지

- 어린이신문, 유제품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기탁서, 납부서에 납부자 이외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는 행위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금지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기 조성된 발전기금 반환 조치

  - 금지사항으로 조성된 발전기금 전액 반환조치

일정 기간 발전기금 조성 금지 조치

감사 부서 통보

기타 행․재정적 조치

4.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 운영

기 간 : 연중 계속

설치장소 : 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신고센타→ 통합부조리신고센터→신고하기

2014. 5. 15.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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