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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14.07.01 조회수 33
첨부파일

제12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 가결(수정가결)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을 공개합니다.

 

o 변경된 사항

1. 제3조 4항, 5항 

 원안)~~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수정) ~~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제14조 2항

 원안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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