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
---|---|---|---|---|---|
작성자 | 충북반도체고 | 등록일 | 14.07.01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
||||
제12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심의 가결(수정가결)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전문을 공개합니다.
o 변경된 사항 1. 제3조 4항, 5항 원안)~~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수정) ~~선출관리위원회는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2. 제14조 2항 원안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이전글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규칙 공개 |
---|---|
다음글 | 제126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