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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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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공무원 외부강의 시 신고서 양식
작성자 윤현재 등록일 11.01.03 조회수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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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 중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제15조 1항에서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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