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
---|---|---|---|---|---|
작성자 | 이애자 | 등록일 | 13.11.04 | 조회수 | 272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3.9.27.] [충청북도조례 제3577호, 2013.9.27., 일부개정]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043-290-26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30, 2010.8.6, 2013.5.10>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배정수수료 2. 시험수수료 3. 검정고시수수료 4. 제증명수수료 5. 정보공개수수료 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0.8.6] 제3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0.8.6>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별표 1의 사항으로 여러 건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건마다, 같은 내용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경우에는 통마다, 여러 명을 열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9.27> 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전문개정 2010.8.6]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발급하는 증명 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응시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 받고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신원 및 학적에 관한 제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3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자가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3.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제증명 4. 각급학교 재학생에 대한 제증명 5.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③ 삭제 <2013.9.27> ④ 삭제 <2013.9.27> ⑤ 삭제 <2013.9.27> ⑥ 삭제 <2013.9.27>[전문개정 2010.8.6] 부칙 <제3577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 위임장 서식 탑재 |
---|---|
다음글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