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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교육 중 생활지도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3.10.18 조회수 120

택견수업(태도)=> 벌점처리 

 

<벌점 대상>

 

- 택견복(단,3학년 체육복 허용) 미착용

 

- 담임선생님의 "참관허가증"없이 그냥 아프다고 참관만 하는 학생

 

***그린마일리지(벌점)

33항

수업준비 미비 및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5점

15항

교사 지시 불이행 및 불손한 언행과 태도

(상-50,중-40,하-30)

 

.* 담임선생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참관허가증" 발급

택견수업 참관확인증

학년 반 이름 ( )

 

이 학생은 (사유: )로 택견수업 중 참관수업을 하게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확인자 (담임): (인)

2013. .

충북반도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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