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마일리지(상․벌점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Ⅰ. 목적
○ 수업환경 개선 및 학습 분위기 정착
○ 모범 학생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사기 양양 및 자율성 고취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 상점 점수제를 통해 학생의 자긍심과 자주정신을 길러주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학칙준수, 공공질서 준수 등 바람직한 학풍 조성
Ⅱ. 운영방침
○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학생은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한다.
○ 상점 또는 벌점의 결과와 지도사항은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동일학생에 대하여 하루에 같은 이유로 상·벌점을 중복 부여하지 않는다.
○ 상점 또는 벌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 상점 또는 벌점은 교내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상벌점제의 기본 취지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다.
○ 상점 또는 벌점은 학생의 개인별 통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지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 상점과 벌점은 1:1로 상쇄된다. 상점이 없는 학생이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센터 등) 및 교내 선행 봉사를 할 수 있다.
※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 상·벌점의 누가 기록과 관리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하며, 학생지도부에서 총괄하고 학년부 및 담임과 연계한다.
○ 그린마일리지(상점)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된다.
○ 학교공동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벌점 항목 수와 배점 등을 결정하되, 기준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엄격히 적용한다.
Ⅲ. 근거
○ 초중등교육법(제18조 제1항) 교육상 필요시 징계․기타 방법으로 지도
○ 초중등교육법(제31조 제7항)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신체적 고통 지양
○ 교육기본법(제12조)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능력 신장 조력
Ⅳ. 상·벌점 운영위원회
○ 상·벌점제의 효율적 운영 및 문제점이 발생할 때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학생선도위원회로 대신한다.
Ⅴ. 상·벌점 운영
○ 생활지도 상·벌점 항목 및 기준은 <표 1>, <표 2>와 같다.
○ 누계점수(벌점에서 상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선도 교육은 다음과 같다.
단계 |
누계 점수 |
지도 교육 |
내 용 |
비 고 |
1단계 |
20점 |
담임교사 |
학부모 1차 면담 반성문 2회 및 노작활동 2시간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교재, 교구 정비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
2단계 |
30점 |
담임교사 |
학부모 2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반성문 3회 및 노작활동 3시간 상담교사의 학생상담 | |
3단계 |
40점 |
담임교사 학생부장 |
학부모 3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반성문 5회 및 노작활동 5시간 | |
4단계 |
41~60점 |
학교봉사 |
학생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 처리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 |
5단계 |
61~80점 |
사회봉사 | ||
6단계 |
81~99점 |
특별교육 | ||
7단계 |
100점이상 |
권고 전학, 퇴학(사안에 따라) |
※ 4~6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각 최하점(41점, 61점, 81점)을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 표 1 > 상점 부과 기준
구분 |
항목 |
선 행 내 용 |
점수 |
비고 |
책임 |
1 |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무결석 학생(1개월 동안) |
3 | |
2 |
무결석 모범학급 학생(1개월 동안) - 학급 전체 부여 |
2 | ||
3 |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오는 학생 |
3 | ||
4 |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
5 | ||
배려·존중 |
5 |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한 학생 |
5 | |
6 |
방과 후 청소 활동 참여 |
5 | ||
7 |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
5 | ||
8 |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
5 | ||
9 |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
10 | ||
10 |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 |
20 |
교사 3인 이상 추천시부여 | |
11 |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
5 | ||
정직 |
12 |
외부인 무단출입 신고 |
2 | |
13 |
분실물 습득 및 신고 |
5 | ||
14 |
흡연 및 음주 학생 신고 |
10 | ||
15 |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신고 |
15 | ||
노력 |
16 |
아침 독서활동이 우수한 학생(다독 학생) |
5 |
담임, 학생회 추천 |
17 |
각종 인정 자격증을 취득 시 - 매 회 마다 |
5 | ||
18 |
학교의 명예 선양 |
8 | ||
19 |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
10 | ||
20 |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 수상 |
15 | ||
21 |
시․군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
20 | ||
22 |
장관․대통령상 수상 |
50 | ||
참여·협동 |
23 |
학교 행사 시 봉사활동 |
5 | |
24 |
껌 자국이나 낙서지우기 |
5 | ||
25 |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
10 | ||
26 |
학교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예: 주기적인 교내 쓰레기 줍기) |
5 | ||
벌점상쇄 |
27 |
급식정리, 청소, 화단 풀 뽑기 등 학교정화 활동 참여 - 1시간 |
5 |
담당선생님 확인서 발급시 인정 |
28 |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3권 이상 |
5 | ||
29 |
사회복지기관(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봉사활동 - 1시간 |
5 | ||
30 |
장애우 도와주기 - 1일 |
10 |
< 표 2 > 벌점 부과 기준
구분 |
항목 |
내 용 |
점수 |
비고 |
출결 |
1 |
등교시간 이후 지각(질병지각 제외) |
1 | |
2 |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 매 1회 |
2 |
1일 1회적용 | |
3 |
무단결석 - 매 1회 |
5 | ||
4 |
무단가출 및 집단 무단결석(공모한 경우) |
10 |
무단결석별도처리 | |
5 |
S-cup 무단결석 1회 |
3 | ||
용의복장 |
6 |
두발상태 - 염색, 파마 및 왁스, 스프레이의 사용 - 생활규정에 벗어난 머리 |
5 | |
7 |
복장 - 복장불량 및 교복 미착용, 명찰 미패용 - 책가방 미사용 및 학생용가방(백팩)외의 가방 착용 |
5 | ||
8 |
화장 및 장신구 - 화장(색조화장 및 매니큐어),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착용 및 고데기 소지 |
5 | ||
준법 |
9 |
월담 또는 무단 교외 출입 |
5 | |
10 |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
2 | ||
11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3 | ||
12 |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수업시간에 껌을 씹는 행위 각 3점 |
3 | ||
13 |
교직원의 지시 불이행 |
40 | ||
14 |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
40 | ||
15 |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
100 | ||
16 |
이성간 지나친 애정행각(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등) |
10 | ||
17 |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혼숙) |
80 | ||
18 |
담배, 라이터, 술 소지 |
20 | ||
19 |
사행성 도박 관련 도구 소지 |
10 | ||
20 |
사행성 도박 행위 |
40 | ||
21 |
교내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
40 | ||
22 |
절도 |
50 | ||
23 |
학교기물 파괴 및 훼손 |
20 | ||
24 |
고의적인 학교 주요 기물 파손 및 방화 |
100 | ||
25 |
급우 간 단순싸움 |
20 | ||
26 |
매스컴에 방송되고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
80 | ||
27 |
바른생활부 부원 및 학생임원의 교칙준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반하는 행동 |
10 | ||
수업태도 |
28 |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
10 | |
29 |
수업준비 미비(교과서, 체육복, 노트 등 미지참) |
5 | ||
기타 |
30 |
급식 질서 미 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
5 | |
31 |
오토바이 등 차량 운행 행위(오토바이 승차 포함) |
30 | ||
32 |
기타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
10 | ||
통신 |
33 |
무단으로 휴대폰 및 영상․음향기기 사용 |
10 | |
34 |
휴대폰 미제출 |
20 | ||
※ 별도처리사안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직접 처리 가. 흉기소지 및 폭력행위(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나. 불량서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다.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라. 학교폭력 및 집단 패싸움(집단폭력포함) 마. 금품을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2. 학교선도위원회 직접 처리 가. 정기고사 중 부정행위자 나. 사법기관에 연행 조사 후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학생 신분이란 점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고 기소유예 또는 훈방된 사안에 한 함.) |
Ⅵ. 상․벌점의 활용
○ 상위 5%인 우수학생은 학년말에 학교장 표창을 수여하며,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단, 일단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 각종 교내외 표창대상자 추천은 벌점 누계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
(단, 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한다.)
Ⅶ. 선도교실의 운영
○ 매 월말에 누계점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 학생부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 1-3단계의 과벌점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붙임-1)를 발송하여 학생의 과벌점 사항을 통보하고 가정과의 연계상담 지도 및 반성문(붙임-2) 및 서약서(붙임-3), 노작활동(붙임-4)을 실시한다.
○ 4단계 이상의 과벌점 학생은 학생생활 규정에 의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Ⅷ. 교육 및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 생활규범, 학급회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전교직원은 생활지도 및 칭찬 대상 학생 발견 시 해당 상벌점을 부여한다.
○ 교풍확립과 본 제도의 성패를 위해 전체 교직원이 능동적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지도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지도하고 격려한다.
○ 담임교사의 경우도 생활지도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에게 상벌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생활 지도의 관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상벌점을 부여한다.
Ⅹ. 기타 사안
○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매년 2월 미미한 규정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보완하며 재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