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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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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마일리지(벌점제)

 

충북반도체고등학교

 

. 목적

○ 수업환경 개선 및 학습 분위기 정착

○ 모범 학생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사기 양양 및 자율성 고취

○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

○ 상점 점수제를 통해 학생의 자긍심과 자주정신을 길러주어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 지도를 통해 학칙준수, 공공질서 준수 등 바람직한 학풍 조성

 

 

. 운영방침

○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학생은 단계별 선도 교육을 실시한다.

○ 상점 또는 벌점의 결과와 지도사항은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동일학생에 대하여 하루에 같은 이유로 상·벌점을 중복 부여하지 않는다.

○ 상점 또는 벌점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준법성과 책임의식을 높인다.

○ 상점 또는 벌점은 교내 생활을 중심으로 하나 교외생활을 포함할 수도 있다.

○ 상벌점제의 기본 취지 및 규정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한다.

○ 상점 또는 벌점은 학생의 개인별 통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지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 상점과 벌점은 1:1로 상쇄된다. 상점이 없는 학생이 벌점을 상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센터 등) 및 교내 선행 봉사를 할 수 있다.

※ 누계점수 = 벌점 - 상점

○ 상·벌점의 누가 기록과 관리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하며, 학생지도부에서 총괄하고 학년부 및 담임과 연계한다.

○ 그린마일리지(상점)제는 1년 단위로 운영하되 학년도가 바뀌면 전 학년도 누계점수는 소멸된다.

○ 학교공동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상·벌점 항목 수와 배점 등을 결정하되, 기준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엄격히 적용한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18조 제1) 교육상 필요시 징계기타 방법으로 지도

○ 초중등교육법(31조 제7)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신체적 고통 지양

○ 교육기본법(12) 학습자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능력 신장 조력

. ·벌점 운영위원회

○ 상·벌점제의 효율적 운영 및 문제점이 발생할 때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위원회는 학생선도위원회로 대신한다.

 

 

. ·벌점 운영

○ 생활지도 상·벌점 항목 및 기준은 <1>, <2>와 같다.

○ 누계점수(벌점에서 상점을 차감한 점수)에 따른 단계별 선도 교육은 다음과 같다.

단계

누계

점수

지도

교육

내 용

비 고

1단계

20

담임교사

학부모 1차 면담

반성문 2회 및 노작활동 2시간

 교내 환경미화 작업 등의 봉사 활동

 교재, 교구 정비

 기타 위의 각항에 준하는 활동

 전문상담교사와

연계지도

2단계

30

담임교사

학부모 2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반성문 3회 및 노작활동 3시간

상담교사의 학생상담

3단계

40

담임교사

학생부장

학부모 3차 면담과 서약서 작성

반성문 5회 및 노작활동 5시간

4단계

41~60

학교봉사

학생생활 규정에 의거하여 선도 처리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5단계

61~80

사회봉사

6단계

81~99

특별교육

7단계

100점이상

권고 전학, 퇴학(사안에 따라)

4~6단계의 처벌을 받고 성실히 수행한 학생은 각 최하점(41, 61, 81)을 누적 점수에서 공제한다.

 

 

< 1 > 상점 부과 기준

구분

항목

선 행 내 용

점수

비고

책임

1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무결석 학생(1개월 동안)

3

2

무결석 모범학급 학생(1개월 동안) - 학급 전체 부여

2

3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오는 학생

3

4

수업 태도가 바람직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때

5

배려·존중

5

교실 환경미화에 적극 참여한 학생

5

6

방과 후 청소 활동 참여

5

7

불우이웃 돕기에 적극적인 학생

5

8

어려운 학우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5

9

거동 불편 학우 등교 보조

10

10

교사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학생

20

교사 3인 이상 추천시부여

11

효행으로 주위의 칭송을 받은 경우

5

정직

12

외부인 무단출입 신고

2

13

분실물 습득 및 신고

5

14

흡연 및 음주 학생 신고

10

15

학교 폭력, 금품 갈취 신고

15

노력

16

아침 독서활동이 우수한 학생(다독 학생)

5

담임, 학생회 추천

17

각종 인정 자격증을 취득 시 - 매 회 마다

5

18

학교의 명예 선양

8

19

봉사, 모범, 선행 관련 학교장 상 수상

10

20

외부 기관의 봉사, 모범, 선행 관련 상 수상

15

21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20

22

장관대통령상 수상

50

참여·협동

23

학교 행사 시 봉사활동

5

24

껌 자국이나 낙서지우기

5

25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10

26

학교를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 주기적인 교내 쓰레기 줍기)

5

벌점상쇄

27

급식정리, 청소, 화단 풀 뽑기 등 학교정화 활동 참여 - 1시간

5

담당선생님 확인서 발급시 인정

28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 읽고 감상문 쓰기 - 3권 이상

5

29

사회복지기관(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등)봉사활동 - 1시간

5

30

장애우 도와주기 - 1

10

 

 

< 2 > 벌점 부과 기준

구분

항목

내 용

점수

비고

출결

1

등교시간 이후 지각(질병지각 제외)

1

2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 - 1

2

1 1회적용

3

무단결석 - 1

5

4

무단가출 및 집단 무단결석(공모한 경우)

10

무단결석별도처리

5

S-cup 무단결석 1

3

용의복장

6

두발상태 - 염색, 파마 및 왁스, 스프레이의 사용

- 생활규정에 벗어난 머리

5

7

복장 - 복장불량 및 교복 미착용, 명찰 미패용

- 책가방 미사용 및 학생용가방(백팩)외의 가방 착용

5

8

화장 및 장신구 - 화장(색조화장 및 매니큐어), 귀걸이, 반지 등의 장신구 착용 및 고데기 소지

5

준법

9

월담 또는 무단 교외 출입

5

10

실내외화 미구분 착용

2

11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3

12

침을 함부로 뱉는 행위, 수업시간에 껌을 씹는 행위 각 3

3

13

교직원의 지시 불이행

40

14

교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 및 태도

40

15

교사에 대한 폭언, 폭력

100

16

이성간 지나친 애정행각(손잡기, 어깨동무, 포옹 등)

10

17

이성간 풍기문란 행위(혼숙)

80

18

담배, 라이터, 술 소지

20

19

사행성 도박 관련 도구 소지

10

20

사행성 도박 행위

40

21

교내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40

22

절도

50

23

학교기물 파괴 및 훼손

20

24

고의적인 학교 주요 기물 파손 및 방화

100

25

급우 간 단순싸움

20

26

매스컴에 방송되고 학교 명예를 실추한 학생

80

27

바른생활부 부원 및 학생임원의 교칙준수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반하는 행동

10

수업태도

28

면학 분위기 저해 행위,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10

29

수업준비 미비(교과서, 체육복, 노트 등 미지참)

5

기타

30

급식 질서 미 준수 및 급식소 내부 물품의 외부 유출

5

31

오토바이 등 차량 운행 행위(오토바이 승차 포함)

30

32

기타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10

통신

33

무단으로 휴대폰 및 영상음향기기 사용

10

34

휴대폰 미제출

20

※ 별도처리사안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직접 처리

. 흉기소지 및 폭력행위(흉기를 이용한 폭력 행위)

. 불량서클에 가입 또는 참가자

. 학교폭력 및 집단 괴롭힘

. 학교폭력 및 집단 패싸움(집단폭력포함)

. 금품을 절취, 사취, 강탈한 학생

2. 학교선도위원회 직접 처리

. 정기고사 중 부정행위자

. 사법기관에 연행 조사 후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학생 신분이란 점 때문에 형이 확정되지 않고 기소유예 또는 훈방된 사안에 한 함.)

. 벌점의 활용

○ 상위 5%인 우수학생은 학년말에 학교장 표창을 수여하며, 벌점이 있을 경우 벌점을 공제할 수 있다.(, 일단 수상한 상의 점수는 누계에서 제외한다.)

○ 각종 교내외 표창대상자 추천은 벌점 누계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추천할 수 없다.

(, 성적우수 및 특기상은 제외한다.)

 

. 선도교실의 운영

○ 매 월말에 누계점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시한다.

○ 학생부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1-3단계의 과벌점 학생은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내교통지서(붙임-1)를 발송하여 학생의 과벌점 사항을 통보하고 가정과의 연계상담 지도 및 반성문(붙임-2) 및 서약서(붙임-3), 노작활동(붙임-4)을 실시한다.

4단계 이상의 과벌점 학생은 학생생활 규정에 의한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한다.

 

. 교육 및 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에 대한 상벌점제 이해 교육은 학교 생활규범, 학급회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매 학기 초에 1회 이상 실시한다.

○ 전교직원은 생활지도 및 칭찬 대상 학생 발견 시 해당 상벌점을 부여한다.

○ 교풍확립과 본 제도의 성패를 위해 전체 교직원이 능동적 참여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상벌점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생활지도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임을 유념하여 지도하고 격려한다.

○ 담임교사의 경우도 생활지도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에게 상벌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 생활 지도의 관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상벌점을 부여한다.

 

. 기타 사안

○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상벌점제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매년 2월 미미한 규정이 발생하면 이에 대하여 보완하며 재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