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반도체고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필독)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학생, 학부모님 안내 사항
작성자 이윤소 등록일 21.03.17 조회수 54

(필독) 2021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학생, 학부모 안내 사항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 1088번 참고(21.2.25.) 

 

 

1. 2021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 중지(귀가 조치) 사항

올해부터는 2번 항목이 추가 되었으니 유의바랍니다.


아래 상황이 발생하면 학생은 등교하지 말고, 학교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학생이 등교하여 일과중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 관찰실에 보호조치 후, 보호자 인계하여 귀가 조치 합니다.

​(아래의 사정에 의해 등교중지 된 경우, 출석인정으로 처리합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을 요함, 아래 표 참조)

이때 되도록이면 보호자 1인이 학교로 오셔서 자가용으로 같이 귀가 해야 하며, 보건용 마스크 KF 80이상 착용이 필수 입니다.

 

1) 학생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한 경우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2)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학생의 동거인(가족)이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가 되어 있는 경우




2. 가정 내 지도사항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방역수칙 준수

 

2)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비말감염 차단 위한 마스크 착용,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

  * 접촉감염 차단 위한 일상소독, 손씻기 , 손소독

 

3)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 착용 합니다.(단, 마스크 오염, 분실 시에는 학교에서 추가 제공합니다.)

 

 

 

3. 코로나-19 대응 상황


1) 발열 감시(등교시, 점심식사 전, 기숙사 입퇴소시 등)


2) 임상증상 확인 등(등교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보건실 방문자 확인 등 수시)


3) 감염병 예방교육(담임교사, 게시물, 홈페이지 공지, 문자 발송 등 수시)


4) 학교 방역소독(특별소독-전문 방역업체, 일상소독, 개학 전 학교 전체 교사 방역소독 완료)


5) 방역물품 제공(교실, 실습실, 기숙사, 급식소, 교무실 등)


6) 외부인 방문 제한(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는 경우, 행정실에서 체온측정/증상확인, 방문대장 작성)



문의 보건실 043-871-5134, 교무실 043-871-5100



참고)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기간 및 출결증빙 자료


등교중지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3)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문의(해당 지침 5, 9, 40페이지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참고사항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방역지침 40쪽 참고)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서 방문확인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증, 진료확인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이전글 2021. 학생 건강실태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에 대한 동의서
다음글 학생 겨울철 안전수칙 및 미세먼지 대응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