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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범죄에 대한 법류안내 및 성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경숙 등록일 13.09.23 조회수 12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시행된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료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건강한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커 갈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 주요내용 안내>

가. 친고죄 전면 폐지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혹은 고소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처벌된다.

2. 형법에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강제추행죄보다

가중 처벌된다.

3.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사람으로 개정하여 성인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한다.

4.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 지하철 내 몰래카메라 촬영 혹은 훔쳐보기 모두 성폭력 범죄

처벌된다.

5. 아동청소년이 출현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의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다.

- 특히,‘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개념을->‘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사람이나 표현물등’으로 규정하고, 소지 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논란을 줄였으며 법정형에 징역형을 추가해 처벌수위를 높였다.

 

나. 성범죄자 관리 강화

1.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에 대해 출소 뒤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였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도 강화하였다.

-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던 주소를 도로명, 건물 번호까지 확대 공개한다.

- 공개용 사진은 접수기관이 6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로 직접 촬영하도록 하여 일반인들도 식별이 쉽도록 하였다.

- 긴급한 경우 사전 영장 없이 전자발찌 수신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 보호관찰소와 경찰 사이에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재범방지에 힘을 쏟도록 하였다.

- 성범죄자 취업 제한 시설도 경비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청소년게임장, 청소년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1.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강간・준강간 이외에 강제추행까지 확대・적용한다.

2. 강간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

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장애인 성범죄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한다.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1. 자녀들이 무엇이나 물어볼 수 있도록 나무라지 마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2.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3. 아이들이 평소에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도 유심히 봅니다.

4.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5.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 줍니다.

6. 사람은 누구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고, 혼자 있어야만 할 때가 있음을 알려 줍니다.

7. 어른이 되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8. 성(性)적인 것은 더럽거나 속되며 죄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나. 수시로 자녀에게 말씀해 주세요.

1. 누군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2. 누군가 싫은 행동을 할 때 참고 있지 말고 분명히 큰소리로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도록 연습

시켜 주세요.

3. 학생 혼자 또는 밤늦게 심부름 보내는 것을 삼가 주세요. 익숙한 곳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학생이 다니는 학원, 놀이시설을 찾아가서 출입구, 화장실, 엘리베이터를 살펴주세요. 화장 실을 갈 때도 혼자 가지 말고 여럿이서 함께 가도록 알려주세요.

5. 학교에서도 지도를 하고 있지만 아침에 너무 일찍 등교 하지 않도록 하고 오후 교육이 끝 나고 나서는 곧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며, 되도록 친구와 같이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6. 집에 혼자 있을 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해 주세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은 자녀가 귀가했는지, 집에 성별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이 전체의 70% 이상입니다.

7. 모르는 사람의 차를 절대로 타지 않도록 하세요. 또한 차를 세워 길을 물어보면 상대방이 손을 뻗어 잡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1. 여성긴급전화 (☎ 국번 없이 1366 )

2.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02-338-5801~2)

3. 우리 집 근처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4. 음성 성폭력 상담소 (☎ 043-872-1360, 043-873-1330)

 

2013. 08. 22.

 

충북반도체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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