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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시행
작성자 충북반도체고 등록일 10.12.29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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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2008.5.22. 국회통과)으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와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기업체급식소 등)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 6. 23.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어
6월 23일부터 식단표를 재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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